이재명 파기환송심, 배당 1시간 만에 기일 지정… 5월 15일 ‘속전속결’ 재판 돌입

[미디어원=이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다시 시작된다. 더욱이 이번 파기환송심은 사건 배당 이후 불과 1시간 만에 공판기일이 지정되며 법조계 안팎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승련)는 5월 1일,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지 한 시간 만에 첫 공판기일을 5월 15일(수) 오후 2시로 확정했다. 일반적인 형사재판 절차에 비추어보면 이 같은 일정 확정은 매우 이례적이다. 법원 내부 사정은 물론 사건의 성격과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유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데서 시작되었다. 이 대표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은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고, 2심은 무죄로 뒤집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다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내려보냈다. 이른바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와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직접적인 정치적 제재가 따른다. 따라서 이번 파기환송심은 이재명 대표의 향후 대선 출마 가능성, 나아가 정치 생명 전체와 직결되는 중대 고비다.

법조계에서는 “서울고법이 통상적인 절차보다 훨씬 빠르게 기일을 잡은 만큼, 5월 중 선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원심의 기록을 기초로 진행되는 만큼 신속한 심리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만일 고법에서 다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되고, 이 대표 측이 재상고하지 않는다면 해당 판결은 곧바로 확정된다. 이 경우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사실상 자동으로 재상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최종 판단은 다시 대법원의 몫으로 넘어가게 되며, 확정 시점은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쟁점이 떠오른다.
형사소추가 금지되는 대통령 당선 이후(‘재직 중’)에 선고가 나올 경우,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이 이 사건에도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다.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은 재직 중에도 계속 심리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고법의 속전속결은 그래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이 사건을 가능한 한 대선 전 마무리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해석될 소지도 충분하다.

이번 공판기일 결정은 단순한 절차 통보를 넘어, 향후 대한민국 정치와 헌정 시스템 전반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이재명의 ‘유죄냐 무죄냐’를 넘어, 사법부는 ‘언제’ 판단을 내릴 것인가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