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을 폐기하겠다는 그들 – 민주주의에 드리운 ‘악의 평범성’

민주당 관계자들이 "삼권분립은 낡은 제도", "한 달 후 보복"을 공식 발언. 나치 독일의 권력 집중과 사법 통제 과정을 연상시키는 위기 신호. 다가올 선거에서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

“삼권분립은 시대에 맞지 않다.” “한 달 후에 보자.”

[미디어원=이진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김병기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 수사가 아니다. 이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를 부정하고,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며, 권력의 전횡을 예고하는 시대착오적 선언이다.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를 견제하며 권력의 균형을 이루는 구조는, 군주제에서 절대권력의 폭주를 막기 위해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인류 정치사의 핵심 유산이다. 이 원리를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폄하한 순간, 박진영 부원장은 그가 속한 정당이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안에 머물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냈다.

김병기 의원의 발언은 더 노골적이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 직후, 그는 “한 달 후에 보자”고 했다. 이는 입법권 장악에 더해 한 달 후의 대선 승리를 통한 행정권의 장악을 바탕으로, 사법부에 대한 보복과 정치적 개입을 공공연히 예고한 것이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권력으로 심판을 뒤엎겠다는 발언은, 입법부가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협박에 다름 아니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1933년 독일, 나치는 수권법을 통해 의회를 장악하고 입법-행정-사법 기능을 모두 히틀러 직속으로 편입시켰다. 사법부는 인민재판소라는 이름으로 전락했고, 재판이 열리면 판사와 검사, 피고 변호인까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나치 상징을 향해 “하일 히틀러”를 외친 후 재판을 시작했다. 모든 판결은 단심이었고, 히틀러에 불리한 판결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괴물의 얼굴을 한 악당이 아니었다. 외모도, 언행도 멀쩡한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이라 지적한 바로 그 모습이다. 잘못된 체제, 잘못된 논리, 잘못된 명분에 순응하며 행정과 입법, 사법을 망가뜨린 이들. 오늘 대한민국에서 삼권분립을 없애자고 말하는 정치인들이, 그리고 “판결이 부당하니 권력을 잡고 심판하자”고 외치는 이들이 그들과 무엇이 다를까?

정치란 늘 권력투쟁의 영역이었고, 그 과정에서 격한 언사가 오가는 것도 낯설지 않다. 그러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은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다. 특히 지금처럼 형사 피고인이 당 대표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를 중심으로 당 전체가 헌정 질서를 흔들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 쿠데타 시도다.

이제 결론은 분명하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입법 독점과 사법 장악 시도는 단순한 정쟁이 아닌, 21세기판 독재 체제 구축 시도다. 이 엄중한 사태를 모든 국민이 자각해야 한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깨어 있는 유권자의 선택만이 이 폭주를 막아낼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내일의 자유는 없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문턱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