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 13 주택시장 안정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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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원=김정인 기자) 문재인 정부의 8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집권 16개월만이다. 이런 일은 이미 예견됐던 바다. 돈 있는 사람들은 문 정부 출범할 때 이미 부동산 가격 폭등을 예견하고 돈벌 준비를 했다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때의 일이 반면교사역을 했다. 좌파 정권이 출범하면 탁상논리에 매몰돼 현장을 무시하므로 ‘시장의 복수’를 피할 수 없기때문이다.

문 정부도 예외가 아님이 드러났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대책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방안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누진세율을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과표 6억 이하의 주택에 현행(0.5%) 세율을 유지하겠다는 당초 정부안을 뒤엎고 최대 0.4%포인트를 추가 적용, 최대 0.9%로 인상한다.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현행 0.5%에서 0.7%로 0.2%포인트 올린다. 이에 따라 종부세 인상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3억 이하의 주택이라 할지라도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0.1%포인트 세금을 더 낸다.

특히 다주택자만 추가적으로 과세하겠다던 당초 정부안을 뒤엎고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1채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최대 0.7%포인트,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최대 1.2%포인트 만큼 세금을 더 내게된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정부는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된다면 집값을 잡기 위해 과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달 추가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곳이다.

또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추가 적용되는 세율을 더 강화함으로서 부자들로부터의 세수를 늘리는 누진적 세율 구조를 강화했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올라간다.

세 부담상한도 현행 150%에서 최대 300%까지 두 배 강화했다. 다시 말해 종부세 관련법을 개정, 세금 증가분을 기존 1.5배에서 3배까지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것이다. 이 또한 당초 현행 150% 세부담상한선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안을 뒤엎는 조치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규제지역에 한해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또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시에도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다.

다만 1주택 세대들에 한해 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자이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를 허용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임대사업자대출은 LTV 40%로 제한한다. 기존엔 금융회사가 통상 60~80% 정도 수준의 LTV를 자율적으로 적용했지만 이를 반으로 줄여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신규 수도권에 공공택지 30곳(30만호)을 개발한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이익을 환수한다.

또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투기 및 고액재산가의 편법·탈법, 상속·증여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및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를 통한 다주택자 임대소득 과세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종부세 개편에 대해 당초 정부안 기준으로는 745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를 예상했지만 세율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최소 1조150억원의 세금이 추가적으로 걷힐 것으로 예상한다.

사진: 미디어원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