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혐오시설 아니다” 잇따른 법원판결, 시민 인식 변화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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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충남대병원장례식장, 제공: 충남대병원

(미디어원=이정찬 기자) 최근 법원이 잇따라 ‘장례식장은 혐오 시설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시민들의 장사 시설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장사 시설 중 전문 장례식장은 일반주거지역에 설치가 가능한 병원 부속 장례식장과는 달리 국토계획법상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에 설치가 허용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장례식장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라도 님비현상에 따른 장례식장 반대 민원과 시·군·구청의 건축허가 반려 처분 등으로 장례식장의 신규설치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행정기관과 소송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동안 시·군·구청 등 행정기관이 전문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 처분했던 주된 내용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장례식장 결정기준)으로 인구밀집지역, 학교, 도서관 등 인근에 설치하지 말 것과 장례식장의 설치로 인해 주거환경, 교육환경 침해 등 공공복리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요 대도시 전문 장례식장 설치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행정기관이 공공복리를 내세워 법률적 근거없이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 또는 취소하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다수의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다고 해서 시·군·구청 등 행정기관이 전문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을 법률적 근거 없이 반려 또는 취소해 민간 사업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정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 다른 국가들보다 죽음과 관련된 장사시설과 장례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이 상당히 부정적인 편이나,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다양한 장사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장사시설과 장례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은 이미 2018년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4% 이상인 고령 시대에 진입했고, 고령화 속도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편이다.

최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장례식장 결정기준)는 도시계획시설(통상 ‘공설 장례식장’)로 설치하는 장례식장의 입지 기준에 주로 해당되고, 건축법 등 개별법에 따라 설치하는 전문 장례식장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2002년 대법원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 명복을 기원하는 시설인 장례식장을 혐오 시설 내지 기피시설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두3263 판결)’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전문 장례식장은 의료법에 따라 설치되는 병원 부속 장례식장과는 달리, 장례행사를 전문적으로 치르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법에 따라 설치하는 근린형 예식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8호의 장례시설 용도로 구분되어 있다. 전문 장례식장은 전국적으로 총 장례식장의 40% 수준을 웃돌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설치되는 병원 부속 장례식장은 전세계적으로 국내에만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자료 제공: 메모리얼소싸이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