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엔엘뉴스=박예슬 기자)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7일 한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여름 지인 4명과 태국으로 3박 5일 패키지여행을 갔다가 그야말로 악몽 같은 체험을 한 김 모씨는 현지의 한국인 가이드가 무책임한 행동을 일삼는가 하면 김씨 일행을 얕잡아보는 식의 안하무인격 인솔 자세를 보이며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가이드는 김씨 일행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20여분을 기다리게 하더니, 둘째 날 여행에서는 호텔로비에서 1시간동안 방치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여행 일정도 최초 계약 내용과 다르게 진행을 하는가 하면, 물품 구매까지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김씨는 "가이드가 연락이 두절돼 겨우 현지에 있는 지인의 도움으로 식사를 해결했다"며 "계약서상에도 저녁을 제공하기로 돼 있는데 자비를 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여행 마지막 날, 가이드의 횡포에 견디다 못 한 김씨 일행은 결국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그러나 가이드는 공항행 차량에 동승도 하지 않은 채 말도 안 통하는 태국인의 차량에 태워 무작정 김씨 일행을 이동시켜 버리고 말았다. 김씨는 해당 여행사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1인당 15만원의 보상만 해주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듣고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사례는 또 있다. 일생에 단 한 번 특별한 추억을 만들려던 이 모씨 부부는 결혼식 전날 갑자기 ‘항공편 취소’라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해당 항공사 측에서 지난 2일 0시10분 인천공항을 출발할 예정이었던 몰디브행 항공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지난달 30일에야 승객들에게 통보한 것. 그 바람에 지난 1일 결혼식을 올린 뒤 곧바로 신혼여행을 떠나려던 이 모씨 부부는 큰 불편을 겪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의 2011년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외여행과 관련된 피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의 유형도 가이드 불친절, 환불 거부, 옵션(추가비용) 요구, 강제쇼핑 등으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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