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엔엘뉴스=강정호 기자) 여행사의 해외여행 상품 취소수수료에 대한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한 매체에 따르면 전북 군산시 김 모(27세)씨는 신혼여행을 위해 롯데관광에서 세부 4박5일 상품을 93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갑작스런 위경련으로 출발 당일 여행을 취소하게 되면서 수수료로 여행요금의 100% 부과 규정을 안내 받았다.
김씨는 “갑작스런 위경련에 여행을 포기한 것도 서러운데, 부과 근거도 없이 여행비 전액을 수수료로 낼 수 는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부득이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사 측은 ‘당일 취소 시 수수료로 여행요금의 100%부과‘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또 김씨측은 롯데관광 측에 수수료 부과 근거를 요청하였으나 고객센터 측은 “저렴하게 나온 특가상품이기 때문에 수수료 부과 근거 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9월 21일 여행사의 해외여행 취소수수료 부과 규정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종전 규정에 ‘고객은 취소료에 대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취소에 따른 실비 증빙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취소료와 증빙(인건비 포함)에서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 되었다.
그러나 공정위 시정안에 따라 약관을 변경한 여행사는 ‘하나투어’, ‘인터파크아이엔티’, ‘오리엔탈여행사’, ‘네이버여행사’, ‘실론투어’, ‘리조트나라’ ‘렉스투어’등 총 7개사에 그치고 있다.
롯데관광 역시 취소수수료 규정만 정해져있을 뿐 수수료 부과근거를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롯데관광 관계자는 “여행을 앞둔 고객이 불편을 느껴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고객의 의견이 접수된 후 관계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어 이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봐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해외여행취소수수료에 대한 분쟁발생시 기준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모든 여행사가 약관을 시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피해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 관련 단체에 신고해 중재를 의뢰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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