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 소비자 분쟁기준 변경 후, 계약취소관련 분쟁 2배증가

한국여행업협회(KATA) 여행불편처리센터의 2012년 1분기(1월~3월) 신고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계약취소 관련 분쟁은 52건으로, 전년대비 93%증가(전년 27건)하였으며, 취소료 관련 분쟁은 94건으로 전년대비 31% 증가(전년 72건) 하였다. 계약취소관련 분쟁은 세부지진, 몰디브 사태, 이집트 피랍사태 등에 따른 여행지 안전정보(여행경보단계)의 변동에 따른 계약취소 분쟁이 많았으며, 취소료 관련 분쟁은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변경에 따른 취소료 변경여부를 여행계약자에게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분쟁과 일정표 및 웹사이트 일정표에 해당 변경내용을 수정치 않아 발생한 다툼이 대부분이었다. 지금도 이런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여행계약자와 다툼이 발행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행불편처리센터에서는 2012년 1월 3일, 국외여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이 2011년 12월 28일자로 10% 상향 변경되었음을 회원사와 지역관광협회를 통해 각 여행사에 전파한바 있다. 해외여행은 여행 전에 준비사항이 많아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여행자나 여행사가 부담해야 할 손실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상금액을 상향조정한 것이다. 종전에는 여행출발 20일전까지 계약취소시 여행자나 여행사 모두 손해배상이 없었으나, 변경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여행요금의 10%를 배상하도록 변경되었다.
이에 여행사에서는 계약취소와 취소료 관련 분쟁예방과 대처를 위해 변경된 취소료 규정을 반영하여 여행계약 즉시 여행계약서,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를 교부해야 하며, 취소료 규정에 대해서 고지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특히, 특약(개별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에 대한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여행자와의 분쟁에서 여행사의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