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만 사도 미국 영주권 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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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받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0일(현지시간) 미 상원의 찰스 슈머(민주·뉴욕주) 의원과 마이크 리(공화·유타주) 의원이 미국에서 50만달러(한화 약 5억5000만원)짜리 이상의 주택을 구입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공동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의 두 의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법안은 미국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주권 발급을 부동산 구입과 연계하자는 안은 현재 미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에 포함돼 관심을 끌고 있다.

신문은 미국 부동산 가격의 큰 폭 하락으로 중국과 캐나다의 바이어들이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플로리다, 애리조나 등지에서 큰 손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최소한 50만 달러를 투자하되 이를 분할해 두 채로 나눠 살 수도 있다. 이 중 한 채는 월세를 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미국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외국인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길은 취업과 투자이민이 고작이다. 투자는 일정 수 이상의 고용을 해야하는 등 규정이 까다롭고 또 실패할 확률이 커 인기가 시들해졌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로 영주권 취득이 길이 열린다면 한국과 홍콩, 대만, 중국 등 아시아권에서 뭉칫돈이 들어와 침체된 미국 주택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