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美 법원 패터슨 송환결정

▲ⓒKBSnews 영상 캡처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벌어진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아더 패터슨(33·사건당시 18세)이 국내로 송환 된다.
지난해 말 우리 검찰은 패터슨을 살인혐의로 기소한 뒤 미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고, 현지 법원이 이례적인 한국 송환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패터슨 측이 송환결정에 불복하는 ‘인신보호청원’을 할 계획임을 밝혀 한국 송환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LA 연방법원은 한국 검찰이 청구한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해 1년여의 심리 끝에 송환키로 22일(현지시간) 결정했다.
지난 1997년 4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홍익대생 조중필씨(당시 22세)가 흉기로 목과 가슴을 9차례 찔린 뒤 과다출혈로 숨진 사건이다. 사건 직후 현장에 있던 패터슨과 그의 친구인 에드워드 리(당시 18세)는 서로를 범인이라고 지목했고, 당시 검찰은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999년 대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패터슨을 재조사하려 했으나 그해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살인죄 공소시효(15년) 만료를 1년 앞둔 지난해 12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던 지난 2009년 이 사건을 다룬 홍기선 감독의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개봉하면서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됐고, 검찰은 살인죄 공소시효(15년) 만료를 1년 앞둔 지난해 12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 미국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
패터슨은 한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따라 지난해 5월 미국 LA 연방 검찰에 체포돼 구속 수감됐다. 그는 3차례 보석을 청구했지만 미국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
미국 법원이 패터슨 측의 인신보호 청원을 기각하면 그의 한국 송환이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패터슨이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다 해도 유죄가 쉽게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재판에서 그보다 진범으로 더 유력했던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패터슨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