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호텔 예식장 끼워팔기’ 공정위 조사

서울특급호텔 예식장의 끼워팔기 행태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착수됐다 .
15 일 공정위 발표에 의하면 공정위는 지난 주 서울 특급호텔에 조사관을 파견 특급 호텔 운영 예식장의 결혼식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고 한다.

특급호텔의 예식은 허례허식과 사치를 조장한다고 하여 1998 년까지는 금지 되었으나 1999 년 전면 허용되었으며 이후 과도한 예식비용 끼워팔기 등으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되고 있다 . 2006 년에는 ‘ 특급호텔 예식 금지법 ’ 이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에 의해서발의되기도 하였다 .

특급호텔 예식 끼워팔기의 사례는 350 만원에서 1870 만원에 이르는 꽃장식 비용 , 병당 10 만원 대의 와인 , 고가의 무대 연출 , 폐백실 , 결혼식원판사진 , 웨딩케이크 . 샴페인 등이며 이들 대부분은 계약 시 필수 항목으로 정하여 강제하고 있다 .

현행법 상 거래 상대방에 대해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 ‘ 끼워 팔기 ‘ 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공정 거래다 . 서울 시내 특 1 급 호텔의 예식 끼워 팔기는 공정거래법상 거래강제행위에 해당이 된다 .

서울 특급호텔은 지난 해 ‘ 성매매 장소제공 ’ 으로 수 개 업체가 적발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으며 공정위는 특급호텔간 객실료 담합 행위도 조사에 착수하고 있는 등 특급호텔이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는 행태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