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근로자들의 고통에 손들어’


심형래 감독 (55) 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 월에 집행유예 2 년 , 80 시간의 사회 봉사시간을 선고받았다 .
16 일 오후 2 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6 단독 ( 김영식 판사 ) 은 심형래의 근로기준법 위반 1 심 선고공판에서 “ 영구아트무비 직원 ( 피해자 ) 43 명 중 24 명과 합의했으나 아직 지불하지 않은 임금의 액수가 2 억 6 천만 원에 이르고 , 이들이 6-7 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해 큰 고통을 겪었다 ” 며 징역 10 월에 집행유예 2 년 , 80 시간의 사회 봉사시간을 선고했다 .
심형래는 지난 2011 년 10 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 직원 43 명의 임금과 퇴직금 8 억 9,153 만원을 체불한 혐의 ( 근로기준법 위반 ) 로 불구속 기소됐다 . 최근 43 명의 근로자 중 24 명과 합의를 봤으나 여전히 남은 19 명의 근로자는 그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날 재판부는 "43 명의 근로자가 8 억 9,000 여만원 임금이 체불됐지만 주식회사 ‘ 영구아트무비 ‘ 건물을 경매를 통해 4 억 4,000 천여만원을 최우선 배당받았고 근로자 중 24 명이 처벌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와 합류하였다 . 그러나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19 명의 근로자의 체불금액이 2 억 5,900 여만원에 이른다 " 고 밝혔다 .
이어 "6,7 개월 동안급여를 받지 못해 생활상에 큰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본다 . 19 명이 받지 못한 2 억 6,000 여만원에 이르고 있어 결코 작은 금액으로 볼 수 없다 " 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
또한 봉사활동 80 시간을 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 사회봉사를 선고하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피고인의 신분을 고려하지 않고 판결했다 ” 라고 밝혔다 .
이에 심형래는 재판 직후 “ 먼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 라며 “ 임금 체불을 하며 그동안 힘들었다 . 우리 영화 수출을 위해 노력했지만 다 제 불찰이었다 ” 라고 심정과 함께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