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일가족 살해’ 보험금이 무려 26억원…‘보험금 때문에?’


‘ 전주 일가족 살해 사건 ‘ 과 관련해 피해자 3 명의 보험금이 총 26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일 보도에 따르면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달 30 일 전북 전주시 송천동 일가족 3 명을 살해한 혐의 ( 존속살해 ) 로 구속된 둘째 아들 박모 (25) 씨의 가족 사망 보험금이 26 억원 대에 이른다고 전했다 .
보험 개수는 아버지 (52) 와 어머니 황모 (55) 씨가 각각 11 개이며 , 형 (27) 이 10 개로 모두 30 여 개에 달한다 . 보험액수는 아버지 7 억 6 천만원 , 어머니 13 억 9 천만원 , 형 4 억 3 천만원으로 한 달 납입 보험금은 300 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보험금의 수령인은 대부분 ‘ 법적 상속인 ‘ 이거나 박씨 가족 중 한 사람으로 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경찰은 보험금을 납입한 이가 어머니 황씨인 것으로 확인되고 , 보험 가입 기간이 1996 년 , 2001 년 , 2003 년 , 2008 년 , 2009 년이 대부분이어서 박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에 가입한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씨는 26 억원 대의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현행법상 피상속인 ( 유산의 본 주인 ) 을 고의로 살해했을 때 상속인의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박씨의 가족 살해 혐의가 명확하고 , 혐의가 확정되면 박씨는 보험금 수령인인 ‘ 법적 상속인 ‘ 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과 유산 모두를 받을 수 없다 .
경찰은 박씨가 ‘ 보험 가입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지 ’ 와 박씨 부모 명의의 재산 상태와 보험 가입 등을 확인 박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다 .
또 박씨는 심리조사 결과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지난달 30 일 오전 1 시께 박 씨는 자신의 집 방에서 부모에게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연탄불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어 형과 함께 밖에서 술을 마신 뒤 오전 5 시께 들어와 안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형을 살해했다 .

( 사진 = ⓒ YTN 영상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