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올레길 살해범, 인면수심 법정난동까지 ‘이 XXX야’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 ( 재판장 이대경 ) 는 6 일 제주올레길 여성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 (4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
지난해 11 월 20 일 열린 1 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폭행 목적을 인정해 징역 23 년을 선고하고 10 년간 전자발찌 착용 , 정보공개 10 년 , 성폭력 치료 수강 40 시간을 명령한 바 있다.
피고인 강씨는 이번 항소심에서 “ 피해자를 강간하려한 사실이 없고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회유에 의해 허위로 강간미수를 인정했을 뿐이며 , 증거능력이 없는 함께 수감됐던 A 씨와 B 씨의 진술을 토대로 원심이 강간미수를 인정했다 ” 며 위법을 주장했다.
그동안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을 부인해 왔다 .
그러나 재판부는 “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강간의 의도를 가지고 폭행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며 강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 또한 같이 수감됐던 A 씨와 B 씨의 진술내용을 보면 강씨로부터 전해들었다는 이들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조사에서 진술내용과 일치하며 피고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까지 이들이 진술하고 있어 이들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있다 ” 고 판단했다 .
한편 강씨는 선고 직후 “ 왜 내 얘기는 안 들어주느냐 ” 면서 난동을 부렸다 . 심지어 재판부를 향해 “ 난 강간 안 했다니까 이 XXX 야 ” 라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 결국 강씨는 교도관들과 몸싸움 끝에 법정에서 끌려 나왔다 .
이에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 ( 재판장 이대경 ) 는 소란을 피운 강씨에게 법원의 심리방행 등 ( 법원조직법 제 61 조 제 1 항 ) 의 혐의로 감치 20 일을 결정하고 감치 장소는 제주교도소로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