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보유 의혹을 제기했던 조현오 (57)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이번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법정구속은 강희락 (61) 전 경찰청장이 ‘ 함바 비리 ’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인 데 연이은 구속으로 경찰조직이 술렁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2 단독 이성호 판사는 20 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재판부는 “ 조 전 청장의 ‘ 차명계좌 ’ 발언은 허위 ” 라고 못 박았고 징역 10 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일하던 2010 년 3 월 기동단 팀장급 398 명을 상대로 특별교양 강의를 하며 “( 노 전 대통령이 )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 차명계좌가 . 10 만 원짜리 수표가 타인으로 .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는데 … . 그거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 라고 말해 노 전 대통령의 유족에게 고소 · 고발당했다 . 검찰은 조사를 통해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
이 판사는 “ 조 전 청장이 지목한 계좌를 노 전 대통령의 ‘ 차명계좌 ’ 라고 보기 어렵다 ” 라고 판단했다 . 당시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청와대 행정관 2 명의 은행계좌 4 개의 거래 내용을 볼 때 몇천 원부터 수백만 원이 수시로 입 · 출금돼 ‘ 거액의 차명계좌 ’ 라고 보다 “ 권양숙 여사의 심부름을 담당한 행정관이 자기 계좌로 현금을 받고 지출한 것 ” 이라고 판단했다 .
또 조 전 청장이 “ 권 여사가 차명계좌를 감추려고 민주당에 특검 ( 특별검사 도입 ) 을 못 하게 했다 ” 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 강연 전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서 들었다고 할 뿐 누군지 밝히지 않고 있다 .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허위 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에 이 판사는 “ 근거 없이 막연하게 허위 사실을 말해 국민들이 차명계좌에 대해 쑥덕거리게 됐고 수많은 의혹이 증폭됐다 ” 며 “ 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비판하는 국민 사이에 국론을 분열시켰고 , 검찰도 국민으로부터 차명계좌 수사를 중단한 것처럼 필요 이상의 비난을 받게 됐다 ” 고 지적했다 .
이 판사는 “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면 근거를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 라며 “ 뭔가 있긴 한데 밝히진 못하겠다는 건 허위 사실 공표보다 더 나쁜 행위 ” 라고 말했다 . 또 “ 언론이나 법정에서는 피해자 측에 사과한다고 했지만 한 번도 직접 용서를 구한 적이 없었다 . 진정한 의미의 사과와 반성이 아니다 ” 라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노무현재단은 “ 사필귀정 ” 이라며 “ 패륜적 행태가 우리 사회에 더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경종을 울렸다 ” 는 논평을 냈다 .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 조 전 청장이 일선 기동대장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한 발언임을 감안해주지 않아 아쉽다 ” 며 “ 역대 청장들이 계속 처벌되는 것도 안타깝다 ” 고 했다 .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고위공직자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엄중한 판결이었다고 평하며 조 전 청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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