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로 위장, 간첩행위 서울시 공무원 구속…“탈북자 신원 200여명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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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원=권호준 기자] 탈북자로 신분의 북한 화교 출신이 서울시청에 근무하면서 국내 거주 탈북자 200 여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
서울중앙지검 공안 1 부 ( 이상호 부장검사 ) 와 국가정보원은 26 일 북한 국적의 탈북자로 위장 침투해 간첩행위를 한 서울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주무관 유모 (33) 씨를 국가보안법 및 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북한에서 3 년 과정의 의학전문학교를 나와 준 ( 準 ) 의사 자격증을 갖고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재북 화교 신분을 이용해 대북 송금 브로커로 활동했다 . 그는 지난 2004 년 중국으로 넘어간 뒤 북한 국적의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했다 .
유씨는 중국을 거쳐 5 차례 북한에 밀입국하면서 2006 년 5 월 북한 보위부 공작원에게 포섭돼 탈북자 정보를 수집해오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
국내에 입국한 이후 2011 년 서울 소재 사립대를 졸업한 유씨는 탈북자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다가 같은 해 6 월 서울시청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보조해왔던 그는 탈북자 지원 과정에서 200 여명에 달하는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하고 3 차례에 걸쳐 북한에 남아 있던 여동생을 통해 보위부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
보위부로 넘어간 탈북자 신원은 유씨가 탈북자 관련 단체 활동을 하면서 수집한 것이 대다수이지만 , 50~60 명에 관한 정보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검찰은 또 윤씨가 탈북자 단체에서 강의도 하고 탈북청소년이나 탈북자들의 멘토 역할도 하는 등 탈북자들을 상대로 활동하면서 탈북자들을 포섭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유씨의 간첩 활동을 도운 여동생도 보위부 지령을 받아 지난해 10 월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했다가 신문 과정에서 적발됐다 . 여동생은 자신의 신분과 입국 목적 등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가정보원은 여동생을 통해 유씨의 간첩 활동 단서를 잡고 내사를 벌여오다 지난달 유씨를 구속했다 .
그러나 유씨는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 관계자는 " 북한의 대남 공작이 정예 공작원을 침투시키는 전형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층에서 공작원을 선발해 입국시키는 쪽으로 바뀌고 있으며 ,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가족까지 동원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 고 말했다 .
검찰은 탈북자 신원 정보가 북한에 남은 가족을 볼모로 한 국내 탈북자 공작활동에 이용될 위험이 큰 만큼 이들의 신원 정보를 철저히 관리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