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폐쇄 확정

[미디어원=구윤정] 교육부는 31 일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 62 조에 따른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 이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위 대학이 감사원 감사 (‘12.10.8.~11.23.) 와 교육부 현지조사 (’13.5.9. ~5.10.) 결과 지적된 중대한 학사비리 등에 대한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처분 (2 회 , ’13. 7.25, 8.27.) 에도 불구하고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지난 9 월 추가 조사 결과 , 교육부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학교폐쇄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다 .
※ 국제문화대학원대학은 대학원대학 ( 학부가 없이 대학원만 운영 ) 중 최초로 학교 폐쇄하는 사례임
국제문화대학원대학은 감사원 감사결과 , 2004 년부터 2011 년까지 단축수업 등으로 수업시수가 미달한 199 명 ( 졸업생의 30%) 의 학생들에게 부당 학점을 부여하고 , 부당 학위를 수여한 것이 밝혀지는 등 중대한 부정 · 비리가 지적되었고 이에 교육부는 부당 학점 · 학위 취소 등을 처분하고 , 미 이행시 학교를 폐쇄할 것을 2 차례 계고하였으나 , 부당 학점 · 학위 취소 이행 거부 의사까지 밝히는 등 고의적으로 고등교육법 및 동법에 근거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
* ‘ 매주 6 시간 ’ 수업을 하여야 하는데도 ‘ 격주 2 ∼ 3 시간 ’ 수업으로 축소 운영하고 서울역 내 음식점 등 미인가 학습장에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음
한편 부당 학점 · 학위 취소 등에 대한 미 이행 외에도 2011 년도 ‘ 학위수여 비위 조사 ’ 결과에 따라 석사 및 박사과정의 부적절한 학사운영에 대한 시정 요구와 2012 년도 , 2013 년도에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와 관련하여 ‘ 사립학교법 ’ 에 따른 정관 변경 시정 요구에도 미 이행 하는 등 ‘ 고등교육법 ’ 및 ‘ 사립학교법 ’ 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하였다 .
또한 교육부 추가 현지조사 (’13.9.25~10.1.) 결과 , 부당학점 · 학위 수여를 지적한 이후에도 출석부 허위 작성 , 박사과정 증원 기준을 미충족 , 정원 초과모집 , 임용결격자 ( 연구 · 교육경력 미달 , 연구실적 부족 ) 를 전임교원에 임용하였고 설립자 개인 변호사 비용을 법인 및 교비회계에서 집행 하는 등 감사원과 교육부의 처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아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2013.10.23( 수 )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에 대한 학교폐쇄 방침을 결정하였고 학교폐쇄에 대한 행정예고와 청문을 거치게 되며 , 그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학교폐쇄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 밝혔다 .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폐쇄 시 학교법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는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며 , 추가적인 위법 행위 우려가 있어 ,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 47 조에 따라 학교법인 해산명령을 함께 추진한다 .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가 폐쇄될 경우 , 교육부는 재적생들은 특별편입학을 통해 인근 지역 대학원 동일 · 유사학과로 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 학습권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교육부는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폐쇄 조치를 시작으로 그간 고등교육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대학원대학에 대한 질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학원대학 질 관리방안에는 우선 대학원대학에 대한 종합진단을 거쳐 대학원대학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현재 일반 대학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 외국인 유학생 유치 · 관리역량 인증제 ’ 를 대학원대학에도 적용한다 .
설립심사 시 , 대학원대학의 설립 목적인 ‘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 이 가능하도록 학사 · 학위운영계획 , 재정운영계획 등에 대한 질적인 심사를 강화한다 .
대학원대학 교직원의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대학원대학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확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한편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 및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학구조개혁을 추진 중이며 , 이미 위원회의 심의 · 보고 등을 통하여 5 개교의 폐쇄를 진행한 바 있으며 전문가 및 대학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발전된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금년 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