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질환 본인부담금 대폭 줄어…

[미디어원=권호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 호중구감소성 발열 ’ 에 ‘ 칸시다스주 ’ 를 1 차 치료제로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등 약제의 보험급여기준을 ‘14.1.1. 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
항진균제 일반원칙을 신설하는 등 총 29 개 항목을 신설 또는 변경하며 ,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해당 환자들은 본인부담이 대폭 줄어 (100% => 암 5%, 희귀난치 10%, 일반 외래 30%) 경제적 부담을 훨씬 덜게 된다 .
그 밖에 고지혈증치료제 급여기준의 경우 ,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 고콜레스테롤 ’ => ‘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 수치로 개선하고 , 향정신성약품 ‘ 졸피뎀 ’ 은 식약처 허가사항을 반영하여 ‘1 회 치료기간은 4 주를 넘지 않도록 ’ 급여기준 고시를 명확히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2014 년도에도 임상진료 현장의 합리적인 요청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환자들의 치료약제의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