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하반기 FTA 국내보완대책 이행과제 실태

(미디어원=강정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FTA 국내보완대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13년 하반기 4건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현장을 방문하였다.
4건의 이행과제는 폐업지원 직불제 개편, 농식품 19대 수출상품 집중육성, 의약품 분야 글로벌 마켓팅 지원, 어업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입 등으로, 이행과제에 대한 분기별 점검결과, 성과평가결과, 국회·감사원·언론 등의 관심 제기 사항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현장방문은 현장의 의견청취 및 제도분석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사항 발굴에 초점이 있다.
현장방문 결과 도출된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폐업지원금 수령자가 폐원한 과수원 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 다른 농지 또는 임차지에서 동일 품목을 재경작 하지 못하도록 지도관리의 필요성, 폐업지원금 신청시 재사육 금지기간인 5년간 폐 축사를 소 사육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임차하지 못하도록 제한규정 신설 필요성,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수급자격 증명을 위해 연간 수산물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사매매 구매확인서(간이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지만 동 입증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져 증빙자료의 공신력 강화장치 마련 필요 등이며 이와같은 제도개선 사항은 관련부처에 통보하여 그 후속조치 상황을 지속 관리함으로써 FTA 국내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에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FTA 국내보완대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