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디어원=박예슬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9 개 법률안이 31 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법률안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하고 , 사립학교직원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을 제외하였으며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사무국 신설을 규정하였다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 계도 등을 위한 금연지도원제를 도입하였고 , 보건의 날 · 건강주간 지정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 · 운영을 규정하였다 .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핵환자 발생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이 결핵환자를 발견하고도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고에서 돌려 받던 결핵환자 치료비 지원을 보류하고 , 결핵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높이고 결핵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은 결핵환자가 입원명령 거부 또는 무단외출 등 치료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게 격리치료를 명하도록 하며 , 의료기관장은 필요시 환자의 면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결핵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
* 결핵환자 의료비 부담 : 건강보험 90%, 국고지원 5%, 본인부담 5%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체조직 기증 ( 희망 ) 자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 조직기증지원기관을 신설하는 등 인체조직 기증 문화 활성화 및 공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급여 분쟁관련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 국민건강보험법 ’ 상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점자 · 음성변환용 코드 보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상자 인정 여부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종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신속하게 실종아동등의 찾기를 실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모에 대한 양육 교육 , 피해아동 취학 및 사생활 보호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10 년간 취업제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강화한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정안 ( 법부부 소관 ) 과 함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