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법령 관리감독 어느 정도인지 지켜봐야 …
–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 ‘ 중국 관광법 시행 직격탄 ’
(미디어원=강정호 기자) 중국 관광법 ( 여유법 旅遊法 ) 시행 이후 맞은 첫 춘제 (1.3.~2.6.) 에 한국을 찾는 중국단체관광객의 수가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반면 개별여행자의 수는 지난해 46,446 명에서 2 만여명이 늘어 6 만 7 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
중국 정부는 자국민들의 저가 해외 단체관광상품 피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10 월 , 단체관광객의 강제 쇼핑이나 원가 이하의 관광 상품 판매 금지 등을 제한하는 개정 여유법을 시행하고 실태 단속에 나섰다 .
서울시에 따르면 중국 관광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해 10~12 월 중국의 3 대도시인 베이징 ・ 상하이 ・ 톄진의 19 개 여행사가 판매하는 한국관광상품은 195 건으로 같은 해 8~9 월의 483 건과 비교할 때 49% 가 줄었다 . 이 같은 감소현상은 소도시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 하나투어의 경우 춘제 기간 동안 중국인 방문객이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고 , 모두투어 역시 20% 정도 예약이 준 것으로 조사됐다 .
국내 중국 전문 인바운드 여행사의 경우 중국 관광법 시행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 춘제를 겨냥해 내놓은 상품이 지난해 보다 50% 가량 판매가 줄어들면서 법 시행에 따른 우려를 가장 먼저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
뿐만 아니라 법 시행 이후 중국 여행사는 한국관광상품의 가격은 올리고도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에게 주는 비용은 동결하거나 소폭만 올려주는 등 국내 중국 전담 인바운드 여행사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
한편 ,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관광법 시행의 여파가 계속 지속될런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 중국 당국은 현재 자국내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법령에 따른 적극적 단속 대신 계도차원의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 이어 지난해 12 월 ‘ 여행객이 동의하는 정상적인 쇼핑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 라는 해석을 내놓는 등 일각에서는 ‘ 쇼핑 금지 ’ 에 대한 조치가 완화 되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
실제 중국 일부 여행사들이 관광법을 무시하고 쇼핑관광의 저가 상품을 출시하고 있어 향후 중국 정부의 관리감독에 대한 정도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