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정인태 기자) 법무부가 ‘ 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 ’ 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여행자 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 민법 ’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개정 법률안은 민법에 여행계약편을 신설하여 , 여행자에게 여행 개시 전에는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정청구권 , 대금감액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 민법에 반하여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토록 하였으며 , 경솔한 보증 약속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 · 갱신할 때에는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알리도록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며 ,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증 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 여행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 경솔한 보증계약 체결로 인한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