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핵테러억제협약’ 및 ‘개정 핵물질방호협약’ 비준서 기탁

(미디어원=박예슬 기자) 우리 정부는 5 월 29 일자로 ( 뉴욕 및 비엔나 현지시각 ) 핵안보 분야 2 개의 주요 국제협약인 ‘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이하 ‘ 핵테러억제협약 ’) 및 ‘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개정 ’(2005 Amendment to 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이하 ‘ 개정 핵물질방호협약 ’) 비준서를 기탁처인 유엔 사무총장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에게 각각 기탁하였다 .

이로써 한국은 핵테러억제협약은 94 번째로 ,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은 76 번째로 비준서를 기탁한 국가가 되었다 .

※ 핵테러억제협약은 기탁일 (2014.5.29) 로부터 30 일 후 (2014.6.28) 에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하며 , 개정 핵물질방호협약 (* 현재 국제적으로 미발효 상태 ) 은 원 협약 당사국 ( 현재 149 개국 ) 2/3(100 개국 ) 의 비준서 기탁 후 30 일 후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준국들에 대해 발효

핵테러억제협약은 핵과 방사능 테러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은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이 테러에 사용되지 않도록 방호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조약이다 .

두 협약은 오늘날 국제안보의 중대 현안인 핵안보 및 핵테러 방지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다자규범으로서 , 2012 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2014 년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정상선언문 ( 코뮤니케 ) 은 모든 국가들이 양 협약을 비준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

특히 두 협약의 비준은 2012 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및 2014 년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의 우리나라의 공약사항으로서 , 우리 정부는 그간 ‘ 원자력방호방재법 ’ 개정을 통한 국내 이행입법 정비 등 두 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