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수욕장, “올여름 바가지요금 없앤다”

[미디어원=박상일 기자] 부산시는 해수욕장 개장에 따라 6 월부터 9 월 10 일까지 지역 내 7 개 해수욕장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 표시요금 초과 징수 , 가격표 미게시 행위 등 불공정 상행위 근절을 위한 ‘ 해수욕장 주변 물가안정 대책 추진 ’ 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물가안정대책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운대 , 송정 , 광안리 , 송도 , 다대포 , 일광 , 임랑 등 지역 내 7 개 해수욕장과 주변 공원 등 행락인파 집중지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바가지요금 등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하고 , 업주의 자율적 참여유도로 건전한 여름 휴가문화 조성 및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 실행 1 단계 (6. 30. 까지 ) △ 실행 2 단계 (7. 1.~9. 10.) 로 수립해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1 단계인 6 월중에는 △ 해수욕장 주변 및 관광 · 행락지역의 개인서비스요금 및 공산품 , 피서용품 , 기념품 등에 대한 물가 실태조사 실시 △ 행락지 입구에 물가안정에 대한 홍보내용을 담은 입간판 또는 현수막 설치 , 방문객들이 잘 볼 수 있는 출입구 · 벽 등에 가격표 게시 △ 시민단체 · 번영회 등과 함께 물가안정을 위한 합동캠페인 등을 실시해 민간중심의 자율적인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본격 피서철에 속하는 2 단계인 7 월 1 일부터 9 월 10 일까지는 △ 해수욕장 관리사무소 , 해변 행정봉사실 , 인근 행정기관에 ‘ 부당요금 신고센터 ’ 를 설치 · 운영해 바가지요금 , 자릿세 징수 등 불공정 상행위 신고에 대한 현장대응 및 관련부서 통보 △ 시 및 자치구 · 군 관련부서 물가관리대책 상황실 운영 △ 물가지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음식점 , 매점 , 숙박업소 , 피서용품 대여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물가동향 감시 및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

아울러 , 부산시는 물가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서비스요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서지 인근의 착한가격업소 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및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한편 , 부산시는 지난해 해수욕장 7 개소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 등의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한편 , 14 개반 76 명으로 구성된 물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가격표시 위반 23 건 , 부당요금 신고접수 2 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 .

부산시 관계자는 “ 올해에도 해수욕장 물가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시민 편의 도모 및 전국 각지에서 몰려 올 피서객들에게 부산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고 , 아름다운 부산의 바다에서 여름철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