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총액표시제’, 중소여행사 타격 불가피…’대책 전무’


[미디어원=박상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 ( 이하 공정위 ) 가 내달 15 일부터 시행하는 ‘ 여행상품총액표시제 ‘ 를 앞두고 소비자와 여행업체간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지난 10 일 공정위는 "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 ㆍ 광고하도록 한 ‘ 중요한 표시 ㆍ 광고사항 고시 ( 중요정보고시 )’ 를 개정하고 , 이를 오는 7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 고 밝혔다 .

현행 중요정보고시제란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 ㆍ 광고하는 제도이다 . 즉 현행 항공유류할증료나 세금 , 가이드 팁 , 옵션관광 , 쇼핑 등에 지불되는 필수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여행상품 가격으로 표시하거나 필수경비임에도 선택경비인 것처럼 눈속임하던 것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 위반시 1 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에 소비자들은 인터넷과 홈쇼핑을 통해 ‘ 초특가 ㆍ 핫세일 ‘ 등의 과장 광고 피해가 줄어들 뿐 아니라 상품 구매시 정확한 여행정보를 비교 ,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반기고 있다 . 하지만 여행업계 특히 인력과 예산이 미치지 못하는 중소여행사의 경우 개정안 시행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로 여행상품총액표시제 시행 후 입게 될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

월별로 변동 적용되는 항공요금과 해외 현지 화폐의 환율 변동 등 해외여행 상품구성과 가격결정에 민감한 사항들을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중소업체에서 대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또 일부 동남아의 경우 행사진행시 노투어피가 일반화 되어 있다 . 여행상품총액표시제 시행 이전까지 노투어피 행사를 진행한 현지 랜드사들은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행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현지 가이드 팁이나 선택 관광 , 쇼핑 등을 강매해 온 것이 사실이다 .

이 같은 영업구조를 가진 일부 동남아상품들이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이미 상당부문 예약이 완료되었고 , 제도시행 직후 동일상품의 가격인상이나 예약분에 처리문제도 모호한 상황에 놓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한 중소여행사 동남아 담당자는 “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여행시장의 구조적 개선이란 본래의 취지는 알겠으나 , 대책마련을 위한 유예기간도 없이 성수기에 바로 시행한다는 것은 중소업체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 ” 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

한편 국토부와 공정위 , 한국여행업협회 (KATA) 는 지난 17 일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번 항공운임총액제와 중요표시광고고시 개정과 관련한 여행업계 대상 설명회를 가졌다 .
(사진=뉴스Y 관련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