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마비 발생, 자동제세동기(AED) 사용 가능성 희박해…

[미디어원=허세중] 최근 여름철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이 필요한 가운데 , 심장마비의 대처 방안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한소원)은 12일 자동제세동기(AED) 설치 및 관리가 일부 의무설치대상 장소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며 이를 경고하며 나섰다. AED는 심장 사고를 당한 환자에게 의료 수송 전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의료 장치이다.
▶ AED 의무설치장소는 42.5%, 그마저 정상적인 가동 장담 못해
의무설치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선박 ㆍ 철도 객차 ㆍ 500 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서 AED 의 보유량은 부족하고 , 관리도 부실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소원은 AED 의무설치대상 중 120 개 장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 설치된 곳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51 개 (42.5%) 에 불과했다 .
하지만 설치된 장소 대부분의 경우 , AED 는 1 대만 비치되어 있어 시설 규모와 이용객 및 거주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심장마비 환자를 살릴 수 있는 4 분 이내 ( 골드타임 ) 에 AED 를 이용한 응급조치를 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한소원은 의무설치 비대상 다중이용시설 중 동 조건 ( 규모 ㆍ 이용자 수 등 ) 을 충족하는 120 개 장소 ( 찜질방 ㆍ 사우나 , 대형마트 , 학교 , 놀이공원 등 ) 를 선정하여 AED 설치여부를 조사해본 결과 설치장소는 38 개 (31.7%) 에 불과하였다 .

▶ AED 설치의무 불이행 시 책임자 처벌 제도 없어
한소원은 AED 의 의무설치대상인 선박 ㆍ 철도 객차 ㆍ 500 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서 책임자가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설치신고서 제출 ㆍ 관리책임자 지정 (27.5%) ㆍ 관리점검표 비치 (23.5%)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며 , 일반인이 AED 를 쉽게 발견해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규격 보관함 및 안내표지판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리상태가 전반적으로 부실하였다 .
▶ 미국 , 학교 ‧ 군대 등 AEO 설치 확대해나가
미국의 경우 한국에서 의무설치 비대상 장소로 분류하고 있는 학교 ‧ 군대 ‧ 헬스클럽 ‧ 스파시설 등에도 AED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 미국 일리노이 , 뉴저지 주 등에서는 AED 의 설치의무화 장소 뿐만 아니라 설치 거리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
또한 미국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AED 사용법을 정규과목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AED 와 심폐소생술 이수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교육지침을 시행 중이다 .
한소원은 국민의 안전 확보와 응급환자 발생 시 생존율 향상을 위해 AED 의무설치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조항 신설 , 의무설치대상 범위 확대 , AED 설치대수 기준 마련 , AED 관리운영지침 개선 , AED 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