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객 안전 위태위태, 국적항공사 망신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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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원=강정호 기자)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국적항공사들이 정작 탑승객 안전에 관해서는 지나치게 안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최근 3 년간 항공기 운항 등과 관련한 항공안전장애가 사흘에 한번 꼴로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13 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 항공안전장애 발생현황 ’ 자료를 예로 “ 지난 3 년 간 운항 중 항공안전장애가 지난 2011 년 113 건 , 2012 년 127 건 , 2013 년 116 건 등 총 356 건 발생했다 ” 고 말했다 .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159 건 (44.7%) 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아시아나항공이 88 건 (24.7%), 제주항공 36 건 (10.1%), 이스타항공 31 건 (8.7%) 순으로 나타났다 .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여객기 이륙 중 기장 측 창문이 열려 이륙을 중단한 경우가 있었으며 화물기가 이륙 후 착륙장치 레버를 올렸지만 레버가 작동되지 않아 회항을 하거나 여객기가 고도 3 만 4,000 피트에서 좌측엔진이 정지돼 비상착륙을 선언하는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들도 많았다 .

송광호 의원은 “ 국토부와 항공사가 안전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고 방치했기 때문 ” 이라며 “ 앞으로 규정을 위반하거나 상습적으로 항공안전장애를 일으키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운항정지를 내리거나 향후 노선 배분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한 처분을 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한편 이날 새누리당 이현승 의원은 안전 외에도 국내 대형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를 담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국토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 년 7 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기준 테이블이 개정된 이후 3 년간 할증료 인상을 신청하지 않다가 2011 년 11 월 앞 다퉈 인상을 신청했다 .

이 의원은 국토부가 유류할증료 제도를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하면서 국내 대형항공사의 담합까지 조장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 특히 할증료 부과 근거로 제시한 노선별 유류소비량 , 승객 수에 큰 차이가 있었지만 유가 단계와 노선에 따른 유류할증료 231 개 항목 가운데 94% 가 일치했다고 지적했다 . 뿐만아니라 국토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유류할증료 산정 테이블을 100% 일치시켜 최종 인가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