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수도정비 지자체 10곳 지정해 2,489억 원 투입

(미디어원=정인태 기자) 환경부 ( 장관 윤성규 ) 가 도심지역의 상습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구시 등 2015 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자체 10 곳을 지정해 이들 지역에 오는 2018 년까지 총 사업비 2,489 억 원 ( 국고 1,625 억 원 ) 이 투입된다 .

이번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가평군 , 고령군 , 대구시 ( 중구 , 남구 ), 밀양시 , 보령군 , 봉화군 , 부안군 , 완도군 , 창원시 , 춘천시 등 10 곳의 시·군으로 최근 침수피해 현황 또는 사업의 시급성과 함께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를 종합 평가해 선정됐다 .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2015 년까지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대책 수립 ,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한 후 2016 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제도는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2012 년 2 월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2013 년부터 시행 중이다 .
2012 년 부천시 등 6 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3 년도 안산시 등 10 개 시·군 , 2014 년도 군산시 등 11 개 시·군을 지정하여 현재 침수예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환경부는 매년 10 여개 지자체를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2022 년까지 전국의 상습침수지역 92 개소의 침수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최근의 도시 침수피해가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보다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빗물이 통과하기 힘든 도시지역의 불투수면적 증가 등으로 강우 유출수를 하수관이 제대로 배출시키지 못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에 따라 30 년 빈도의 집중호우에도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 하수관로의 확충 , 하수저류시설 , 빗물펌프장 등을 설치하여 빗물을 인접 지역으로 신속히 빼내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