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0일 숨진 세월호 희생자를 소재로 음란성 게시물을 작성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음란물유포)로 기소된 ‘일간베스트’ 회원 정모(2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죄의식 없는 무분별한 허위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이에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의 판단은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중 확정 판결이 내려진 첫 사례"라고 말했다.
정씨는 일베에 ‘산소가 희박해져가는 배안에서 집단 ‘ XX ‘이 있을 거 같지 않냐’는 등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성적비하 게시글을 올려 희생자들을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세월호가 침몰한 지 하루만인 지난해 4월17일부터 같은달 20일까지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하고 성적으로 비하하는 게시물을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총 4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서울의 한 명문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코리아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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