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우려국 국적 항공사 한국취항 금지될 듯…관련법규 입법예고

지난 3월20일 태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우려국으로 지정되면서 운항이 취소되었던 아시아아틀란틱항공과 녹스쿠트항공

( 미디어원 =권호준 기자 ) 오는 8 월부터 국제기구나 외국정부로부터 안전우려국으로 지정된 외국항공사는 국내에 신규 취항 자체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 이미 운항 중에 있더라도 운항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안전우려국 국적의 항공사나 EU 블랙리스트 목록에 올라있는 외국항공사들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 일 외국 안전우려 항공사의 국내 신규제한 규정의 시행규칙 상향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기준 완화 , 수입 소형항공기 형식증명 검사 면제 등을 골자로 한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 오는 6 월 1 일까지 40 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 후 큰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법제화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별 탈 없이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

국토부는 항공분야 안전은 강화하고 , 항공레져산업은 활성화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
국토부는 우선 훈령 (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 으로 돼 있는 안전우려 외국 항공사의 신규 취항 제한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한다 .

그 동안 안전우려 항공사에 대한 단속은 훈령 수준의 한계로 법적인 구속력이 크지 않았으며 , 처벌도 거의 없었다 .

이번 법이 통과되면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미 연방항공청 (FAA), EU( 유럽연합 ) 등이 안전우려국으로 지정된 국가 소속의 항공사 또는 직접 안전우려 항공사로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신규 취항이 전격 제한된다 . 현재 한국 노선에 운항 중이더라도 개선 여부에 따라 운항을 금지시킬 수도 있다 .

이와 함께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 · 요금인가 처리기간이 현행 25 일에서 17 일로 줄어들고 , 항공기 기번등록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된다 . 이런 내용은 관계기관 협의 ,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 월께 공포 ·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