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원 = 정현철 기자 ) 여행사 직원이 파견근무 나온 회사의 직원들 개인정보를 이용해 몰래 비자를 발급받은 뒤 비자발급 비용 수 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9 단독 강성훈 판사는 지난 9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차모 (39) 씨에게 징역 1 년 10 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차씨의 사기행각은 15년 전인 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00 년 10 월 한 여행 전문업체에 입사해 일하던 차씨는 2010 년 경 거래업체인 삼성물산 ㈜ 에 파견돼 직원들의 해외 비자발급 대행 업무를 맡았다 .
차씨는 업무상 알게 된 직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이용해 직원들의 해외 비자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것처럼 회사 내부결재시스템에 직원들의 명단과 개별 비용 등을 거짓으로 입력했다 . 비자발급 비용을 회사에 청구한 뒤 이를 가로챌 목적이었다 .
삼성물산 직원 김모씨는 카메룬 출장에 필요한 비자발급을 신청한 적이 없었지만 차씨는 지난해 1 월 내부결재시스템에 비자발급비용 48 만원을 거짓으로 입력한 뒤 결재를 올렸다 .
차씨는 이런 방법으로 같은해 10 월말까지 삼성물산 직원 665 명 명의의 비자발급비용 명목으로 4 억 500 여만원을 가로챘다 .
차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결재 승인에 따른 비자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받아 관리하는 직원에게 " 회사에서 지급된 비자발급 비용을 내게 입금해주면 직접 처리하겠다 " 고 속여 돈을 입금 받았다 .
강 판사는 " 차씨는 가로챈 돈 대부분을 스포츠토토에 다 써버렸다 " 며 "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도 많으며 아직도 갚지 않은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 고 판단했다 .
다만 차씨가 전체 피해금액 중 6300 여만원을 이미 갚았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임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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