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원 = 정현철 기자 ) 메르스 확산 공포 때문에 메르스 발병지역인 중동으로의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취소에 따른 취소수수료 및 위약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메르스 (MERS) 를 이유로 한 해외여행 취소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취소수수료가 부과된다 . 중동이 메르스 발병지이기는 하지만 외교통상부가 여행유의나 여행자제 등의 여행경보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 다만 외교부는 UAE, 카타르 , 사우디아라비아 , 요르단 등 중동 메르스 발병지역을 여행할 경우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여행사들 역시 ‘ 외교부의 ‘ 해외안전여행 ’ 의 경보제도에 따른 여행 금지국이 아닌 경우에 정상적인 여행이 가능하다 . 세계보건기구 (WHO) 와 각 국가 , 외교부 , 질병관리본부 등도 전파방지를 위해 검역강화 , 격리치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 외교부도 여행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 는 점을 들어 메르스로 인한 취소 요청은 개인사유로 인한 취소로 처리한다 .
항공사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6 월 4 일 ‘ 메르스 확진 · 의심 · 격리 환자로서 병원 또는 보건당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환불을 허용하고 환불 수수료를 면제한다 ’ 는 지침을 밝혔다 . 메르스 환자가 아닌 경우 규정대로 환불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인바운드와 국내여행 부문의 경우 사례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