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원 = 김인철 기자 ) 인천대공원에 위치한 너나들이 캠핑장이 무등록상태로 불법 운영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장석현 남동구청장에게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내려졌다 . 이 같은 결정이 났음에도 장 구청장과 남동구가 캠핑장 등록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운영사인 ㈜ 제이알산업 측은 민 · 형사상 고소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장 구청장이 지난 4 월 21 일 제이알산업에 내린 ‘ 일반야영장업 등록신청 거부 처분 ’ 은 위법 · 부당하다고 판단 , 해당 처분에 대해 ‘ 취소 ’ 결정을 내렸다고 8 일 밝혔다 .
이번 결정으로 제이알산업 측의 캠핑장업 등록신청 건은 원점으로 돌아가 재검토된다 .
행정심판 결정은 하급기관의 행정 오류를 상급기관이 바로잡아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구제하는 제도로 , 결정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 이에 따라 제이알산업은 캠핑장업 등록을 남동구에 재요청했지만 구는 이를 또다시 거부했다 .
장 구청장은 “ 시의 결정에도 제이알산업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며 “ 인천시장이 국비를 지원받아 청소년야영장으로 조성 · 설치한 것이므로 시가 등록신청의 주체가 돼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제이알산업 측의 재등록 요청을 처리한 남동구 관계자도 “ 행심위의 재결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긴 했지만 직접 문서로 받아야 정식 접수하고 위에다 보고할 것 ” 이라며 “ 현재로서 구청장이 내세우는 주장 외에는 결격사유가 없지만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다 ” 고 말했다 .
제이알산업 측은 남동구가 재결 사례를 정식 접수하고 나서도 등록을 해 주지 않는다면 장 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