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원 = 김인철 기자 ) 부산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건설할 대중 ( 퍼블릭 ) 골프장 ‘ 오션 · 클릭 GC’ 건설을 둘러싸고 지난 5 년간 이어진 부산시와 기장군 사이의 ‘ 행정갈등 ’ 끝에 1 차전은 오규석 기장군수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되었다 .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3 일 오션 · 클릭 GC 사업자인 ㈜ 오션디앤씨가 기장군을 상대로 낸 ‘ 건축허가 불가 처분 취소 ‘ 심판에서 사업자 측 청구를 기각했다 . 행정심판위는 "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 피해가 크다 " 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 행정심판위의 기각판결로 기장군의 건축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적인 근거를 얻었으며 , 오션디앤씨 측은 이날 행정심판 재결로 인해 골프장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 . 다만 , 오션디앤씨 측은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기장군의 허가불가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다 .
기장군은 지난 3 월 오션디앤씨가 클럽하우스와 관리동 등 골프장 내 시설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거부했다 . 2012 년 자체 용역 결과 엄청난 환경 파괴와 인근 학리항 미역 · 다시마 양식어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불가의 이유였다 . 현재 산림청이 골프장 예정지 반경 1 ㎞ 내에 조성 중인 달음산 국립 자연휴양림 등 청정지역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
특히 오 군수는 아시아드 CC, 해운대 CC, 베이사이드 CC, 동부산골프앤리조트 등 기장에 이미 4 개의 골프장이 밀집해 있어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 2012 년 1 월에는 오 군수가 피켓을 목에 걸고 시청 앞에서 골프장 반대 1 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반면 부산시는 지난 1 월 " 법적 하자가 없다 " 며 오션 · 클릭 GC 건설 실시계획을 인가 · 고시했다 .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사업자는 즉시 착공할 수 있다 . 그러나 시가 관리하는 실시설계 인가와는 달리 골프장 내부 시설물 건축허가는 기장군 권한이어서 오션디앤씨는 행정심판으로 맞섰다 . 골프장을 짓더라도 클럽하우스와 사무실이 없으면 영업할 수 없다 .
시와 기장군의 반목은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다 .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0 년 6 월 오션디앤씨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자 ,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13 년 6 월 기장군의 거센 반발에도 골프장 예정지의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 도로 ) 지정을 가결했다 .
행정심판에서 진 오션디앤씨는 행정심판과 별도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통해 골프장 사업을 계속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 오션디앤씨 관계자는 " 환경영향평가도 마쳤고 골프장과 가까운 6 개 마을 주민의 동의도 얻었다 " 며 " 행정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 고 주장했다 . 오션디앤씨는 지난 2 월 기장군에 착공계를 제출했으며 , 용천리 산 252 의 15 일원 114 만 1480 ㎡ 에 18 홀짜리 대중골프장과 클럽하우스 주차장 진입도로 등을 지을 계획이었다 .
반면 오 군수는 " 당연한 결과이고 현명한 판단 " 이라며 " 시가 환경문제에 비로소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돼 상징성이 크다 " 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