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내년 7월부터 소득중심으로…고소득 피부양자도 부담 증가

( 미디어원 = 구윤정 기자 ) 고소득층의 부담은 늘리고 저소득층은 내리는 방향으로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모양새다 . 이대로면 내년 7 월부터는 고소득 직장인 , 피부양자 45 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

올해 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 올해 안 논의 중단 ‘ 선언으로 한 때 무산되는 듯하다가 거센 비판여론에 밀려 정부 · 여당 간 당정협의체 형태로 지난 2 월말 논의 재개된 지 5 개월만이다 .

16 일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 월말부터 새누리당과 진행한 7 차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회를 최근 마무리했다 . 복지부는 그간의 회의결과를 총정리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초안을 마련 , 17 일 새누리당과 최종 조율에 나선다 .

당정은 이 초안을 바탕으로 이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만들어 공청회와 지역설명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7 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초안은 복지부가 2013 년 7 월 ‘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 을 꾸려 11 차례의 회의 등 장기간 논의 끝에 마련해 발표하려 했다가 지난 1 월 갑자기 사실상 ‘ 백지화 ‘ 한 개편안의 기본 골격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

즉 , 형평성을 높이고자 월급 이외에 2 천만을 넘는 별도의 종합소득 ( 임대 · 사업 · 금융소득 ) 이 있는 ‘ 부자 직장인 ‘ 에게 추가로 건보료를 더 내도록 하고 , 고액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인 자녀에 얹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던 피부양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

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매기고 ,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최소보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

◇ 지역가입자도 소득 중심으로 … 소득자료 없는 저소득층에는 최소보험료 월 1 만 6 천 980 원 부과

그간 건보료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매기지만 ,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연간 종합소득 500 만원 기준으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로 나눠서 달리 부과했다 . 특히 종합소득 500 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부과자료가 없다며 성 ( 性 ) 과 나이 , 재산 , 자동차 ( 보유 여부 · 배기량 · 자동차세 등 )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 평가 ‘ 해서 매겼다 .

이로 말미암아 ‘ 송파 세 모녀 ‘ 사건에서 드러나듯 소득이 없거나 적은 빈곤가구에 실질 부담능력에 맞지 않는 보험료를 부과해 체납세대를 양산하는 일이 벌어졌다 . 지난해 초 세상을 등진 송파구 석촌동 세 모녀는 성과 연령 , 전 · 월세를 기준으로 다달이 5 만 140 원의 건보료를 내야 했다 .

당정은 이런 평가소득 부과방식을 없애고 성과 연령 , 자동차에 건보료를 매기는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 ( 사업 · 근로 · 금융소득 ) 에 보험료를 매기고 , 소득자료가 없는 저소득층에는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수준인 월 1 만 6 천 980 원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

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른 현실을 고려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액 ( 부동산 과표 ) 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고서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보료에서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 년 28% 에서 2014 년 47.6% 로 커졌다 .

이 때문에 직장 은퇴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소득이 없어도 66 ㎡ (20 평 ) 짜리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10 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야 해 불만이 많았다 .

◇ 고소득 직장인 · 피부양자 약 45 만명 건보료 더 내야

앞으로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연간 2 천만원 이상 있는 고소득 직장인과 연금 등 각종 소득을 합친 연간소득이 2 천만원 ( 월 167 만원 ) 을 넘는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더 내거나 납부대상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내야 한다 .

당정은 월급 이외에 종합소득 ( 사업 · 이자 · 임대 · 배당 · 금융 · 기타소득 ) 이 있는 ‘ 부자 직장인 ‘ 의 기준을 연간 종합소득 7 천 200 만원에서 2 천만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 이렇게 되면 고액 자산 직장인 약 26 만명이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된다 .

다만 , 보험료가 갑자기 올라가는 부작용을 막고자 완충장치를 두기로 했다 . 보험료를 부과할 때 연간 종합소득 2 천만원 이상에서 일단 2 천만원을 먼저 공제하고서 나머지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매겨 충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 이를테면 임금 이외 연간 종합소득이 3 천만원인 고소득 직장인은 3 천만원에서 2 천만원을 뺀 1 천만원에 대해서만 추가로 보험료를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

고소득 피부양자에게도 보험료를 물리기로 했다 . 무임승차의 폐단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 이들은 부담능력이 있는데도 , 그간 직장가입자 자녀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누렸다 . 당현히 특혜시비가 일었다 .

지금까지는 피부양자의 연금소득과 금융소득 등이 각각 4 천만원을 넘어야만 피부양자에서 빠졌다 .

하지만 , 당정은 앞으로 이자 · 배당 등 금융소득과 근로 · 기타소득 ,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친 종합소득 합계가 2 천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

이렇게 되면 연간 종합소득 2 천만원 이상을 버는 피부양자 19 만여명이 그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내야 한다 .

2014 년 4 월 현재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5 천 80 만명 중에서 40.9% 인 2 천 47 만 9 천명에 달한다 . 전체 가입자 10 명 4 명꼴이다 . 이 가운데 2013 년 12 월 기준 피부양자 2 천여만명 중에서 종합소득 보유자는 230 만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