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칼럼] ‘여행업 법 ’ 제정은 의원 입법에서 왜 2 차례나 무산되었나 ?
현행 관광진흥법은 여행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로부터 관광정책은 외화획득에 비중이 커서 인바운드여행 위주이었고 반면 국민소득 증가와 복리증진 , 행복추구 차원에서의 아웃바운드 여행의 발전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제도적 관리 미비로 인한 시장 왜곡이 심화되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여행업을 위한 독자적인 ‘ 여행업 법 ‘ 을 제정하여 여행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국내외여행과 외국 관광객에게 제대로 된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산업 발전의 시대적 소명일 것이다 .
하지만 여행업이 여타 제조업이나 원천기술을 가지고 하는 업이 아닌 서비스 , 중계 , 알선업으로서 여행사 단독으로 여행업을 영위할 수 없는 현실을 도외시한 여행업 법의 제정은 비정상적으로 성장한 여행시장의 왜곡을 바로 잡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특정업체들의 시장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소비자를 호도 , 기망하는 지경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 그래서 지난 5 년여 동안 2 차례나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시도되었던 ‘ 여행업 법 ’ 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대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
2009 년경부터 여행업 법 초안 작업에 참여한 문화관광부나 ( 일반 ) 여행업협회는 처음에는 야당인 민주당 ( 김 부겸 전의원 ), 두 번째에는 여당인 새누리당 ( 김 태원 의원 ) 을 번갈아 가며 의원입법 발의를 하였으나 ( 입법로비 의혹 ?) 이는 아웃바운드여행업계의 불투명한 거래시스템과 불공정거래 , 법 외적인 현실적 문제점과 국민들에 대한 여행서비스의 기본 체계나 기준을 도외시한 체 법안 제정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여행업 발전과 국민에 대한 여행서비스의 본질을 망각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었다 . 따라서 여행업계 내부에서조차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하였고 전국 지자체 관광업협회와 일반여행업협회 간 갈등을 표출하여 결국 무산된 것이었다 . (2013 년 말 전국 지자체 관광협회와 여행업협회는 여행업협회의 ‘ 일반 ’ 명칭 변경 철회에 관한 재철회를 문화관광부에 요청하는 협약을 맺는 촌극을 벌였다 . 그 속사정이 궁금하겠지만 여기서 설명은 생략함 .)
지금이라도 법안 내용을 수정 , 보완하여 제대로 된 법 초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재발의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여행업 ‘ 비정상의 정상화 ‘ 를 위한 올바른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이와 관련하여 아래는 필자의 개인적인 소견을 피력한 글이다 .
1. 김 태원 의원 발의 ‘ 여행업 법 ’ 초안의 문제점
( 김 부겸 전 의원 안은 대동소이하므로 생략함 .)
1) 여행산업의 ‘ 대형화 ’ 위주만의 문제
1997 년 IMF 를 고비로 이후 아웃바운드여행업부터 급속히 발전하였고 , 인바운드여행업도 2013 년도에 1217 만 명을 유치하고 141 억불의 관광수입이 있다고 2014 년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보고 되었으나 이는 인바운드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여행업 법 제정에 문제가 되는 아웃바운드에서는 그보다 더한 국민여행객이 해외여행을 하며 외화를 지출하고 있으나 (2013 년 해외카드 사용앧만 102 억 불 ) 이러한 외형적 성장의 수혜는 특정 여행사들에 국한한 실정일 뿐 , 전국의 대부분의 여행사는 영세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여행산업을 대형화에만 준거하여 여행업 법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형적인 법 적용으로 여행업 대기업의 독과점적 영업과 불공정거래를 용인하여 여행시장 왜곡을 고착화시킬 것이 분명한 것이라 하겠다 .
2012 년 관광협회중앙회 최 노석 부회장이 ( 일반 ) 여행업협회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행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추진하 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발표에서 여행업에서 성장한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는 예외로 인정해야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 여행업 법 ‘ 초안에 담긴 대형화 취지와 모순되며 실제로는 비정상적으로 성장하여 대형화된 특정여행사를 염두에 둔 편파적인 특혜성 발언이며 , 2013 년 여행업 관련 정부의 실무 책임자인 문화관광부 관광산업과장 김 장호와의 면담에서 아웃바운드여행업의 ‘ 대형화 ’ 와 ‘ 전문화 ’ 의 현실적용에 관한 질문에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 즉 , 아웃바운드여행시장의 왜곡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 직무유기의 단면이다 .
2) ‘ 종합여행 ’ 과 ‘ 전문여행 ’ 으로 분류하는 문제
기존 관광진흥법에 따른 분류는 일반여행업 , 국외여행업 , 국내 여행업이고 이는 그나마 현실의 여행업 실정을 반영한 것인데 문제는 일반여행업이 인바운드 , 아웃바운드 , 국내여행까지 다 영업할 수 있는 데 따른 분류이기는 해도 실제상 여행시장이 왜곡된 현실에서 이 전부를 제대로 영위할 수 있는 여행사는 몇 군데에 불과한데 문광부에서는 이를 표현상으로만 종합여행 으로 바꾸는 것으로 , 특히 영문표기상 ‘ 일반 ‘ 을 ‘GENERAL’ 이 라고 하니 해외 여행업계에 표시 , 설명하기 어색하여 ‘GLOBAL’ 의 의미를 담고 있는 ‘ 종합 ‘ 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 이라고 궁색하게 설명하나 그 세부 내용에 있어 종합여행업은 일반여행업과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기존 국내여행업이 삭제되 어 여행업의 전문성을 무시한 대기업 위주의 사업 추진을 법에 담으려고 하여 기존 분류보다 더 영업이나 업무 영역의 구분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중소여행사를 중견 , 대기업 여 행사와의 대비 , 구색을 맞추기 위한 이론에 불과한 법안이다 .
또한 아웃바운드여행분야의 3 대 요소는 여행사 , 항공사 , 랜드 사인데 항공사는 하드웨어 산업으로 국토부에서 별도 법으로 분류 , 관리하지만 여행사와 랜드사는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여 행사가 랜드사 없이 여행알선 , 중계업을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현실을 무시한 발상으로서 특정여행사들의 문어발식 프랜 차이즈 대리점 영업의 왜곡된 여행시장을 공고히 하려는 법안 인 것이다 .
여행업 법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랜드업 ( 여행수배업 ) 은 2000 년 이후 두 차례나 제도권 진입 시도가 있었지만 문화관 광부는 이미 1996 년 10 월에 관광진흥법에서 랜드업의 근거를 삭제 하였고 ( 일반 ) 여행업협회와 함께 랜드업의 제도권 진입 청원을 외면하며 독립적인 ‘ 여행업 법 ‘ 제정을 서둘러왔던 것 이다 . 부연하면 통상적으로 아웃바운드여행 부분에서 여행사의 랜드사 거래 ( 수탁경비 ) 비중은 평균 30% 가 넘으며 , 랜드사가 양성화되어 특히 특정여행사와의 거래가 투명해지면 수수료 수익이나 수탁판매 매출의 조작이 어려워지고 이는 상장회사 객 관적 회계자료 작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
3) ‘ 여행알선 수수료 ’ 징구의 법적 근거 마련의 문제
여행사가 영세하므로 수입 보전을 위하여 여행상품 알선 수수료 ( 일명 TASF) 를 고객에게 징구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자는 의도인데 참으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 이를 주도한 사람이 현 여행업협회 양 무승 회장이다 .) 2012 년 상장 재벌 대기업 중 삼성전자만 수익율이 14% 에 근접하였으나 나머지 대기업은 10% 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 주 ) 하나투어는 무려 13.4% 의 수익률을 발표하고 있다 . 왜 이런 수치가 발표되는 지는 주식시장을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
아무리 주가관리를 위한 수치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부분 직판여행사는 10% 의 수익률을 달성하기 힘들며 더군다나 간판패키지여행을 기반으로 하는 ( 주 ) 하나투어가 이 정도의 수익 을 낸다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한 영업과 회계처리가 의심되는 것이다 .( 모두투어만 유사 ) 그럼에도 독과점적 영업과 시장 점유 율 ( 소비자 선호도 ?) 1,2 위를 차지하는 대기업 여행사를 위해 ‘ 종합여행 ‘ 이라는 법적 울타리를 만들고 안정적으로 수수료마저 국민들에게서 강탈하겠다는 발상은 혀를 내두를 지경인 것이다 . 물론 추종여행사들은 낙전수입도 있겠지만 비교하기도 힘든 조족지혈에 불과할 것이다.
국민들은 수수료 징구가 법제화되었을 때 이미 시중에 널리 알려져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여행사를 찾을 것이지 영세한 중소여행사에게 상담 , 의뢰하며 수수료를 낼 까닭이 없는 것이다 .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특정여행사의 회계처리에 있어 매출에 대한 인식을 기존의 중소여행사 세무회계상 수수료수입을 매출로 잡는다는 순액기준 매출 방식을 기본적으로 도용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 수탁고 ’ 방식의 회계처리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것이다 . (‘ 수탁고 ’ 는 홈쇼핑업체에서 사용되는 회계처리 방식으로 여행업에 원용할 수 없음 )
제대로 된 독자적인 ‘ 여행업 법 ‘ 이 마련되면 기존의 영업과 회 계가 투명하게 달라질 것이고 이에 따른 세수 확대는 여행업의 발전에 따라 당연한 일인 것이므로 랜드사를 포함한 여행업의 모든 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
글: 김주현
관광칼럼니스트 전 랜드업협회 회장 현 월드비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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