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권호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11 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3 개 노선 주 60 회 7441 석을 7 개 국적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 새로 배분된 노선은 정부 기 보유 및 회수운수권과 지난 5 월 한 – 인도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인도 운수권이다 .
특히 정부 기보유 분중 1998 년 한국 – 이란간의 항공협정체결 후 한번도 신청되지 않았던 한국 이란간 운수권은 최근 이란의 경제제재조치 해제에 따른 높아진 기대감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경합을 벌였으며 대한항공이 최종 승자가 되었다 . 현재까지 국적항공사가 양국간 여객기를 운항한 예는 없으며 1976 년 대한항공 화물기가 1 회 운항되었을 뿐이다 .
대한항공은 정기노선배분에 따라 화물기와 여객기에 구분 없이 주 4 회 운항할 수 있으며 1 년 안에 실제로 취항해야 한다 .
인도의 주요도시 뭄바이 델리 첸나이 벵갈로를 운항할 수 있는 인도 운수권 주 13 회는 대한항공 주 7 회 , 아시아나항공 주 6 회로 배분 됐다 . 현재 주 6회 만 운항되고 있는 한 – 인도간 노선이 대폭 증설됨에 따라, 지난해 ‘ 모디 총리 ’ 의 방한으로 ‘ 전략적 동반관계 ’ 로 격상된 양국 간의 인적 물적 교류는 더욱 활발해 질 전망이다 .
한국 필리핀간의 주 3376 석은 진에어 주 2163 석 , 대한항공 주 380 석 , 에어부산 주 380 석 , 제주항공 주 263 석 , 아시아나에 주 190 석으로 배분됐다 .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은 각각 제주 – 중국 취앤저우 주 3 회 , 한국 – 일본 이원 5 자유 운수권 주 4 회를 배분받았다 .
국제항공운수권은 매년 2 월에서 3 월 항공교통심의위원회가 ‘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에 관한 규칙 ‘ 에 의해 심의하고 정기 배분한다 . 정기노선을 배분받은 항공사는 항공당국 허가 , 인력 , 장비 , 시설 ,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 관리지원 등의 안전운항 체계 변경 검사 , 지상조업 계약 등 운항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배분받은 노선에 취항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