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관리 강화
자동차 결함시정 ( 리콜 )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 1 회 자동차 리콜 현황 보고 의무화 , 소비자 요구에 따른 리콜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신설
환경부 ( 장관 윤성규 ) 가 보증기간 이내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 리콜 )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개정안이 24 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건수가 단 1 건만 있더라도 결함시정 현황을 연 1 회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
그간 자동차 제작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연간 40 건을 초과하고 그 비율이 2% 이상인 경우에만 결함시정 현황을 환경부에 분기별로 보고했다 .
앞으로는 결함시정 요구가 건수가 이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매년 1 월 말까지 결함시정 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 환경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전반적인 결함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게 했다 .
배출가스 부품 결함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대하여 환경부가 내린 결함시정 명령을 자동차제작사가 위반한 경우 ,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
그간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제작사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을 발견하여 시정을 요구했을 때 ,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
이번 개정안은 결함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 300 만원을 1 회 위반부터 부과하여 소비자 요구에 따른 결함시정 이행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했다 .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경부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중 · 장기적인 관리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초를 만들고 , 특히 정당한 소비자 요구에 대한 제작사의 결함시정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