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여행상품 판매 , 탈법과 불법은 없는가 ?
(미디어원=김주현 관광칼럼니스트) 일반국민인 여행소비자 , 즉 여행객들에게 아웃바운드여행사는 어떤 존재인가 ? 해외여행상품 구매 , 여행상품 현지정보 , 항공권 구매 , 해외 현지의 여행서비스 알선 등 다양한 이유로 여행사를 이용해 왔겠으나 인터넷 , SNS 등의 발달로 오프라인 고유의 업무는 상당히 감소하였고 고객이 직접 항공권 , 호텔 , 현지정보 등을 구매하거나 습득하여 개별여행을 하는 경우가 엄청난 규모로 증가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본다 . 그렇다면 여행사는 소위 말하는 단체 해외여행상품 판매 위주의 영업이 남아있다는 것인데 이는 패키지여행사에서 주로 취급하는 것으로 어떤 문제가 노정되어 왔으며 제반 법적 문제는 없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
1990 년도 초반에 당시 씨에프랑스여행사에서 동반자 20% 할인이라는 기발한 (?) 아이디어를 내서 해외여행시장 영업을 주도하자 여행사들이 따라 하기 시작하여 1997 년 IMF 직전에 당시 온누리여행사는 동반자 50% 할인이라는 파격적인 수준에 까지 이르렀었다 . 그 이전에도 패키지여행사들은 창사기념할인 , 성수기 특별가격할인 , 신상품출시기념 등 온갖 구실로 모객을 위한 덤핑판매를 해 온 것이 사실이었는데 여행업계 내부고발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당시 잘나가던 씨에프랑스 , 삼홍 , 온누리여행사가 세무조사를 당한 적이 있었다 . 수억 원의 추징금으로 끝났다고 하지만 이는 당연히 불법적 영업의 방증이었던 것이다 .
현재에 와서도 해외여행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지에 대하여 면밀히 들여다보면 기본적으로 불법적 요소를 안고 있다 . 물론 이 문제는 대부분의 개별 여행사들의 책임은 아니다 . 여행상품 판매 의 문제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는 부차적인 것으로 해외여행시장 업계 (B2B) 와 여행객에 대한 서비스 , 영업 (B2C) 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겠지만 현행 제도 시행 자체가 여행시장을 왜곡하고 여행객들에 대한 여행서비스의 기준인 해외여행상품 제작 자체를 불법적으로 시행하면서도 합법적으로 포장함으로써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것이다 .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해외여행상품의 제작은 문화관광부도 아니고 여행업협회도 아니고 여행사가 하는 것이며 여행사도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업무임에도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 단체 해외여행상품은 거의 예외 없이 여행사 , 항공사 , 랜드사의 협업이 있어야 가능한 일임에도 랜드사는 과거 문화관광부에 의해 현행 관광진흥법상 법적 근거를 박탈당했으며 음성적으로 여행사에게 해외 여행정보와 현지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는 것이다 .
음성적 거래는 ‘ 갑질 ’ 에 당하며 불법과 탈법의 온상이 된다는 것은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한 수혜나 이익은 특정여행사들이 독과점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 우수여행상품인증제는 해외여행상품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음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는 것이다 .
또 다른 문제인 여행상품 판매에 있어 현행 관광진흥법상 실제 여행사의 하청업을 하고 있는 랜드업은 물론이고 99% 가 중소여행사인 여행업계의 도매업과 소매업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자유경쟁으로 방치 (?) 된 상황이라 거래질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해서 독과점적이고 불공정거래가 횡행하는데 일반 국민인 여행소비자들은 브랜드로 포장된 여행상품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
현재의 패키지 해외여행상품은 수십 년 동안 고품격 , 품격 , 정통 , 실속상품 등으로 등급 분류되어 왔는데 거품이 끼어있는 고품격 , 품격 상품은 간판패키지 여행사가 , 정통 , 실속 상품은 직판 패키지 여행사가 주로 취급해 오고 있는 것이다 . 이는 해외여행상품 선택의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여 브랜드 위주의 영업과 판매가 여행시장을 주도하게 된 것으로 그 피해는 중소여행사와 랜드사 . 여행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 왔다 .
여행업계에 적용되어야 할 법은 근간이 되는 관광진흥법을 비롯하여 공정거래법 , 상법 , 민법 , 세법 ,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상장회사를 관리할 증권거래관리법 , 외국환거래관리법 등 등 일진데 모태가 되는 관광진흥법이 허술하기 짝이 없고 지난 5 년 간 여행업 법 제정도 두 차례나 무산되고 말았으니 불법 , 탈법 , 편법이 판치는 것은 오래된 일이고 앞으로도 얼마 동안 더 이러한 적폐가 쌓여 갈지 알 수 없는 일이다 .
어떤 대안으로 제대로 된 해외여행상품과 여행서비스 , 여행업계의 거래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 가격에 따른 서비스 분류가 아닌 서비스 차별화에 다른 가격결정 ’ 으로 여행상품이 제공될 때 여행객 , 여행사 모두가 만족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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