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틀비틀 차선이탈 막는다… 버스·화물차 경고장치 의무화

국토부 , 비틀비틀 차선이탈 막는다 … 버스 · 화물차 경고장치 의무화

-교통안전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7 월부터 시행

(미디어원=정인철 기자) 지난해 41 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 중 추돌사고와 같은 대형 차량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버스 · 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차로를 벗어나는 것을 경고하는 ‘ 차로이탈 경고장치 (LDWS)’ 장착이 의무화된다 .

또한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해 운수 종사자에게 보장된 최소 휴게시간 준수 여부와 최고속도 제한 장치의 무단 해제 여부를 확인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여객 · 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 중대교통사고는
차량운전자가 교통수단 운영자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1 건의 교통사고로 8 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고를 뜻한다.

국토교통부 ( 장관 강호인 ) 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대형차량은 차체가 크고 많은 인원이 탑승하기 때문에 작은 사고가 나더라도 큰 인명 피해로 직결된다 . 이번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버스 · 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이 보다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게 됐다 .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교통안전법 시행령

여객 운송사업자 , 화물 운송 ( 가맹 ) 사업자의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토록 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착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국토부는 법적 근거 마련 후 장치 장착 의무자에게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의 일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에도 불구하고 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100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아울러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여객 · 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50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최소 휴게시간 , 연속 근무시간 , 속도 제한 장치 무단 해제 여부의 확인에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

최소 휴게시간 , 연속 근무시간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 별표 4) 및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 제 21 조 제 23 호 ) 에 규정된 휴게시간 * 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속도 제한 장치는 자동차 안전기준 ( 제 54 조 제 2 항 ) 의 최고속도 제한 장치 ** 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을 명확화 했다 .

*4 시간 연속 운행 후 최소 30 분 휴게시간 보장 ( 특별한 경우 5 시간 운행 후 45 분 휴게 가능 , 여객의 경우 2 시간씩 분할 가능 )

** 승합차 (110km/h) 및 총중량 3.5 톤 이상 화물 · 특수차 (90km/h)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대상은 여객 운송사업자 , 화물 운송 ( 가맹 ) 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량 , 차량 총중량 20 톤 초과 화물 · 특수자동차이며 장착하는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자동차 안전 기준의 차로이탈 경고 기능 ( 별표 6 의 29) 을 충족해야 한다 .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입법예고는 4 월 25 일부터 6 월 3 일까지 (40 일 ) 이고 관계기관 협의 , 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를 거쳐 7 월 18 일 공포 ·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