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개소

문화체육관광부 ( 장관 도종환 ) 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대표 직무대행 정철 , 이하 ‘ 재단 ’) 이 28 일 ( 목 ) ‘ 불공정행위 신고 · 상담센터 ’ 를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재단 건물 1 층에 개소한다 .

불공정행위 신고 · 상담센터는 예술활동 중 발생하는 권리 침해와 고충에 대해 계약 체결 전 서면 계약 상담부터 분야별 전문가 상담 및 컨설팅 , 계약 이후 불공정행위 피해 구제 및 심리상담 연계까지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는 창구이다 .

두 차례에 걸친 예술인 복지법 개정으로 문체부의 예술계 불공정행위 제재 ( 시정명령 및 재정 지원 중단 · 배제 등 ) 가 가능해지고 , 불공정 사례에 대한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예술 분야별 신고 · 상담 접근성 향상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불공정행위 신고 · 상담센터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신설된 불공정행위 신고 · 상담센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으로는 △ 별도 홈페이지 구축과 상시 방문 창구 개설을 통한 접근성 강화 △ 분야별 * 전문 컨설턴트 (9 인 ) 매칭을 통한 전문성 증대 △ 문체부의 ‘ 예술인복지법 ’ 에 따른 법적인 제재와 재단의 소송 지원 · 조정 기능 확대 등을 통한 피해 구제 체계화를 들 수 있다 .

2018 년 상반기 중 재단 소속 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조사전담팀을 상시 근무 체제로 구성하여 1 차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 또한 추가 상담 및 장르별 특화 상담을 원하는 예술인을 위해 만화 , 영화 , 공연 , 노무 , 국제계약 등 예술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9 인의 전문 컨설턴트를 위촉하여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

센터를 찾은 예술인들은 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조사전담팀을 통해 상시 상담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만화 , 영화 , 공연 , 노무 , 국제계약 등 예술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9 인의 전문 컨설턴트와의 매칭을 통해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예술인들이 명망 있는 예술인이나 선배 등에게 우선적으로 불공정 행위 관련 도움 요청 또는 상담을 하는 점에 착안하여 장르별 현장 예술인을 통해 고충접수를 받는 휴먼콜 ( 민간 컨설턴트 ) 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예술인의 편의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

재단은 예술인 법률 지원을 위해 ‘ 찾아가는 법률 상담 ’ 이나 ‘ 예술인 법률상담카페 ’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설적인 상담 창구에 대한 예술계 요구가 늘어 권리 구제 및 고충 상담에 대한 별도의 창구를 운영하게 되었다며 , 장기적으로 예술계의 공정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개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 예술인 복지법 ’ 시행에 따라 모든 예술인이 안정적 기반 위에서 예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증진을 통하여 건강한 예술생태계를 구현하는 것을 미션으로 다양한 예술인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