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박예슬 기자) 옥션 등 오픈마켓의 이용이 보편화 되면서 냉장고 에어콘 등 가전제품 뿐만 아니라 사무용가구인 책상 의자 서랍 등의 구매도 대부분 오픈마켓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가구들이 품질면에서 나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이 오픈마켓 에서 가구를 구입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옥션 등에 판매자로 등록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자들 중 일부가 편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제품 구입시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사무용 가구를 구입한 이모씨가 바로 이러한 피해의 전형적인 사례. 이씨는 사무용 책상, 의자 및 서랍을 구입하고 한달 가까이 마음 고생을 하고 있다. 일반적인 가구의 경우와는 달리 부품 형태로 도달한 제품에는 조립설명서가 빠져 있었던 것. 조립설명서 없이 조립을 한다는 것은 전문가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어서 판매자와 전화 통화를 시도하니 “조립이 어려우니 돈 아끼려 하지말고 조립기사를 보낼테니 돈주고 조립하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조금이라도 싸게 구입하겠다는 생각으로 오픈마켓에서 구입했는데 조립기사에게 제품 가격의 25%에 해당하는 돈을 간단한 조립을 위해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 들일 수없었던 이씨는 스스로 조립을 시도했으나 제품의 조악성을 확인하는 결과만 얻을 수 있을 뿐이었다.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자 노력했던 이씨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한 것은 옥션에 반품 요청을 하고도 열흘 가까이 지난 시점,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담당자는 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피해 구제 조치에 들어갔다고 이씨는 전했다.
조립가구를 비롯한 조립제품의 경우 조립설명서가 없다는 것은 완전한 물품이 아니므로 반품이 가능하므로 이는 판매자의 중요 귀책 사유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씨는 ‘조립이 되지 않은 채 한달 가까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가구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기망해도 좋은 것지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어 “가구 판매자가 반드시 포함해야할 조립설명서를 보내지 않은 것은 불법하게 부당이익을 취하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가 된 사무용 가구 판매사인 P사는 옥션 지마켓 11번가 쿠팡 등에서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방식으로 팔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옥션 관계자에 의하면 옥션은 이와같은 문제 발생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중재 구제 등의 해결 요청이 올 경우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거나 전달하는 소극적인 역할만 하고 있다고 한다. 옥션이 온라인시장을 통해 이윤을 축적하고 최고의 오픈 마켓 중의 하나로 성장 발전해 온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지극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