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있는 10대 대기업, 내부거래 150조 … 전체 매출액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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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비중 추이(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총수2세 지분율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 높아
공정위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해야”

지난해 총수가 있는 10대 대기업의 내부거래가 1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4개 대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해당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지난해 내부거래 실태를 분석했다.

지난 2019년, 64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 1조1000억원 감소한 196조7000억원이었다. 내부거래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2%로 직전 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집단은 셀트리온 37.3%, SK 26.0%, 태영 21.4% 순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액 기준으로 SK가 41조7000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현대자동차 37조3000억원, 삼성 2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내부거래의 비중이 가장 높은 셀트리온은 생산과 판매업체가 분리되면서 내부거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부거래액이 큰 현대차, SK, 삼성의 경우, 수직계열화가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급증한 대기업집단은 한국GM 8.5%p, SM 2.2%p, 이랜드 2.0%p 순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액 기준으로는 현대자동차 4조2000억원, 삼성 9000억원, 한국GM 8000억원으로 타나났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한화, GS,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등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액은 전년 대비 3조원 감소한 총 15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3.9%보다 증가한 14.1%로 나타났다.

총수 2세의 지분이 많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총수 2세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19.1%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총수 2세의 지분율이 20% 미만인 기업이 12.3%, 전체 64개 대기업집단이 12.2%임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일감을 몰아줘 승계자금을 확보하는 등, 승계 작업과 연관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 기업 176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11.9%로 전년 대비 1.0%p 증가했다. 내부거래액은 1000억원 감소한 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은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의 20% 이상인 기업에 해당한다.

총수 있는 10대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21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23.6%로 10대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6.6%보다 3배 이상 높았다. 거래액은 5조4000억원으로 10대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3조2000억원보다 컸다.

공정위는 특히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의 경계에 있는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9% 이상 30% 미만인 현대글로비스, LG,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태영건설 등 5개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23.1%에 달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0% 이상 30% 미만인 상장사와 그 자회사,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자회사 등 현행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 343곳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해당 343개 기업의 내부거래액은 총 26조51000억원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8조8000억원 보다 훨씬 컸다.

공정위는 “내부거래의 95.3%는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졌다”며 “내부거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물류 분야에서 일감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익편취 규제의 경계에 있는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현격히 높게 나타나는 등 규제의 사각지대의 해소가 시급하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돼 사익편취의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