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공판 출석 … 특검‧변호인단 ‘준법위’ 감경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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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와 7개 계열사 준법경영강화 워크숍(사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

특검 “준법위 진정성 의문, 엄격한 양형 기준 적용해야”
변호인단 “오랜 시간 재판받아와, 특검이 소송지연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준법감시위원회 등 이 부회장의 양형 요소와 관련해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연루된 삼성의 전·현직 인사들도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뇌물 인정액이 50억원 이상 늘어나면서 형량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에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며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재벌 오너들에게 ‘3·5 법칙’을 적용해 왔던 관례를 따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3·5 법칙’은 과거 법원이 재벌가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던 관행을 빗댄 말이다. 특검은 “삼성물산 회계직원은 10억원 횡령으로 징역 4년이 선고됐다”며 “본건은 횡령액만 80억원에 이르는데 회계직원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다고 하면 누가 봐도 평등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은 이 부회장 측이 허위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준법감시위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주문했고 이에 이 부회장은 지난 2월 준법감시위를 발족했다.

하지만 특검은 준법감시위를 양형 감경 사유로 삼는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특검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재판부의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 추천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현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양형와 관련해 준법감시위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을 구성을 완료했고 재판부 기피신청도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재판이 9개월 이상 지연됐다.

특검측 강백신 부장검사는 “재계 1위인 삼성의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간에는 대등한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적극적 뇌물 공여를 명시적으로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준법감시제도는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한다”며 “이 부회장을 비롯해 피고인들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르게 수동적 뇌물공여라며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검증을 위해서는 평가,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등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준법감시위의 145개 평가사항을 열 몇 시간 안에 평가하는 것은 양형심리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특검이 평가 시간을 더 달라는 건 소송지연을 위한 것”이라며 “전문심리위원 평가 등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미 추가 재판 기록이 20만여 페이지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특검은 재판부가 그룹의 회계 전체를 감사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정해진 기간에 준비할 수 없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재판이 장기화되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변호인단은 “부친의 와병으로 6년 반 이상 경영을 이어온 피고인은 4년 전부터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경영권 승계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소돼 재판이 얼마나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특검이 제출한 추가 증거를 조사하고, 내달 7일 공판에서는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서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