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내달 11일부터 신청 … 업종에 따라 100~300만원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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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자료:기획재정부

다음달 5일 공고, 11일 대상자 안내문자 발송예정
특고 지원금은 6일부터 문자발송, 설 연휴전 지급
홍남기 부총리 “새해 초부터 신속히 집행할 것”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 사업’이 다음 달 6일부터 공고된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다음 달 5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고 다음날 공고를 통해 지급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 후 다음달 11일부터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게 중점 지원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한 저금리 이자 지원, 착한 인센티브 확대, 보험료 경감 조치 등을 병행한다”며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도 별도의 소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우선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 250만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기존에 2차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3차 지원금을 신청하면 업종에 따라 100만에서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영업이 중단된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스탠딩공연장 등은 300만원을 지급받는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1차 재난지원금으로 150만원, 2차 재난지원금으로 200만원을 지급받아 3차 지원금까지 최대 6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연 매출 4억원 이하, 지난해 대비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일반 업종의 경우, 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되는데 만약 올해 매출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면 지급한 금액을 환수한다. 정부는 2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과 특별피해업종에 대한 3차 지원금 지급을 1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 30만명은 다음 달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은 후 사업공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1∼2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65만명은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기존 수혜자들에 대해서는 다음달 6일 사업공고 후, 8일까지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1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늦어도 15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명절 전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받게 되는 신규 지원 5만명에 대해서는 다음달 15일 사업공고 후, 신청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금 직접지원 대상자 367만명 가운데 기존 2차 재난지원금 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등 323만명에 대해서는 내달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대상자 신규 지원 대상자,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대상자 등 44만명에 대해서는 내년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들 중 코로나19로 업무가 과중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는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고 승객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도는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홍 부총리는 “최근 수출 등 개선흐름을 보이던 경기가 코로나 재확산으로 다시 악화됨에 따라 소상공인 매출감소 등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이 새해 초부터 신속히 조기에 이뤄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