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무공해자 구매지원제도 개편방안’ 발표
차량 가격별로 3단계로 나누어 보조금 차등지급
전기화물차·택시·버스, 수소트럭 등 지원 확대
정부가 전기·수소차 구매에 전년 대비 32% 증가한 1조4000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수소차도 지난해 11만대에서 올해 13만6000대로 2만6000대 늘어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공해차 구매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전기·수소차 구매시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 지원 예산을 1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최대 13만6000대까지 지원할 계획”이라며 “환경영향이 큰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지원 규모를 1만3000대에서 2만5000대로 2배 가까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기·수소차 보조금 산정시 단위 전력당 효율성 비중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차량 성능에 따라 지급하는 지방보조금도 일률 지급에서 차등 지급으로 전환한다. 배터리 효율성이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다. 또 겨울철 성능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최대 5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다만, 수소전기차는 보급 초기 단계임을 감안해 지원단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기·수소차 보급 초기에는 주행거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기술혁신을 유도했지만, 이제는 다양한 환경에서도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조금 체계를 개선해 고성능 차량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기·수소차 차량가격 인하와 보급형 모델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 한다. 차량 가격이 6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고 6000만 이상 9000만원 미만은 보조금의 50%만 지급한다. 9000만원 이상인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테슬라 모델S, 벤츠 EQC, 아우디 e-트론 등 9000만원 이상의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사라진다. 테슬라 모델3(LR, Performance), BMW i3 등 6000만원에서 9000만원 구간에는 산정액의 50% 지원하고 현대 코나, 기아 니로, 테슬라 모델3(Standard), 르노삼성 ZOE, 한국GM 볼트, 푸조 등 6000만원 미만 차량에는 산정액 전액을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초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을 현행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전체 물량의 10%를 배정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모든 보유·임차 차량에 대한 무공해차 전환을 약정한 ‘K-EV100’ 참여기업에는 보조금 지원물량을 40% 배정했다.
전기택시에 대한 보조금 단가를 82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전기화물차 지원물량도 1만3000대에서 2만5000대로 늘린다. 전기버스 보급물량은 650대에서 1000대로 확대하고, 차량가격 인하에 따라 대형버스 보조금 지원단가는 1억원에서 8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수소트럭에 대해서는 2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신설되고 수소버스에 대한 연료 보조금 지원도 도입된다. 수소상용차 연료보조금도 현행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버스·택시·화물차에 한해 지급한다.
정부는 “오는 19일까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침(안)을 행정예고하고 21일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다음달 여객·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완료하는 대로 수소여객·화물차에 대한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