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10% 이상 대주주 조사·제재시 심사 중단
네이버파이낸셜도 미래에셋 지분 낮춰 예비허가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SC제일은행 등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 다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카카오페이는 심사가 보류됐다.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 주체인 고객이 동의하면 은행, 보험사, 카드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데 모아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7개사 중 앞서 예비허가를 받은 21개사에 이어 7개사가 추가로 예비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예비허가를 받은 7개사는 비바리퍼블리카, 민앤지,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SC제일은행, SK플래닛으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은 기업은 총 28개사가 됐다.
아직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9개사 중 하나금융지주계열사 4곳과 경남은행, 삼성카드 등 6개사는 대주주가 형사소송·제재 절차를 밟고 있어 심사가 보류됐다. 뱅큐, 아이지넷 등 2개사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에 충족하지 못했다.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인 앤트파이낸셜에 대한 형사처벌·제재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 제출이 늦어져 심사가 보류됐다. 지난해 10월, 중국 당국은 앤트파이낸셜의 상장 중단 조치를 발표했다. 앤트그룹은 마윈이 창업한 알리바바그룹의 금융 자회사로 카카오페이 지분 43.9%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는 앤트파이낸셜이 비상장회사라는 점을 고려해 재무건전성을 확인하고 관련 제재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용정보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신청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모회사가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사가 중단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금융위는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카카오페이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두 회사 중 비바리퍼블리카만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면서 이번에 추가 예비허가를 받았다.
지난달 22일 예비허가를 받은 네이버파이낸셜도 심사중단제도로 인해 마이데이터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지분 17.66%를 보유했던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11일 미래에셋대우는 보통주를 전환우선주(CPS)로 교환하는 방식을 통해 지분율을 9.5%로 끌어내려 심사 중단을 피했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에 앞서 하나금융지주 계열사 4곳과 경남은행, 삼성카드도 해당 규정으로 심사가 중단됐다. 12일 삼성카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마이홈 자산조회’를 중단했다.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 결정을 통보받아 마이데이터 허가가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권 일각에서는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건에 연루되기만 해도 심사를 중단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이나 증권사를 허가받을 때 1대 주주와 모회사만을 심사대상으로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권 간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 “신규 인허가시 적용되는 심사중단제도는 판단 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비판이 있는 만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까지 예비허가를 받은 28개사는 이달 말 열리는 금융위를 통해 본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금융위는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9개사들의 경우, 오는 2월 4일까지 본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비자 불편이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