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19일부터 시행
농식품부·해수부, 대대적인 농축수산물 판촉행사 진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올해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유통업계와 함께 대대적인 농축수산물 판촉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제3차 국무회의를 열고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즉시 시행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이 기간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의 선물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농축수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절 선물상한액을 상향 조정한 것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타격을 입은 농수축산업계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의 농수축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추석에 선물 가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하면서 농수축산물 매출이 전년 추석 대비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10∼20만원대 선물은 10% 가량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높아진 선물가액이 농수축산물의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1월 15일부터 2월 10일까지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8000여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매장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최대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도 다음 달 20일까지 전국 오프라인 마트, 생활협동조합,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열어 설 선물로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농수축산업계가 앞장서 설 명절 선물 보내기 운동을 활성화 하겠다”며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움을 우리 농수축산물로 대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다”며 “향후에도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품 등 수수 범위를 알리는 등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농식품부, 해수부 등이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 의견 청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