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① – 계약서도 없이 통장이 압류됐다

〈법, 대한민국에서는〉 기자는 오래도록 믿어왔습니다. 법은 정의의 편이며, 약자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그러나 그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이 기획기사는 한 기자가 직접 경험한 부당한 법의 현실을 기록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억울함을 넘은, 공익적 문제 제기입니다. 법이 누구의 편인가, 그 법은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인가—지금, 그 질문을 던집니다.

A도시가스는 사용계약서를 보여주지도 제출하지도 못했다. 법원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통장을 잃었다.

2024년 8월, 평소처럼 은행에 입금하려던 기자는 갑작스레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귀하의 계좌에 압류가 설정되었습니다.”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어 법원에 전화를 걸었다. 그곳에서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다.

“A도시가스입니다. 2015년에 이미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인 채무를 개인에게… 계약서조차 없다.

문제의 주소는 기자가 과거 대표로 있던 법인의 사무실. 법인은 2017년에 청산되었고, 기자와는 더 이상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이 채무는 기자에게 씌워졌다. 법인이 A도시가스 요금의 체납이 있었는지도 물론 알 수가 없다.

2016년, 추심대행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도 기자는 말했었다.

“계약서와 체납고지서가 있다면 납부하겠다. 없다면 추심을 중단하라.”

그러나 아무런 문서도, 고지도 받지 못한 채 2024년 통장은 압류 당했다.

9년 만의 추완항소… 남부지법의 판단은?

1심 재판이 있었는지 조차 몰랐던 기자는 뒤늦게 추완항소를 제기했다. 남부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1치 뱐론기일에 재판장은 A도시가스 측에 계약서 원본, 체납고지서, 납부요청서 제출을 요구했다. ‘넉넉히 두 달의 여유를 줄 테니 다음 기일 전에 반드시 체출 하라고 했다, 작년 11월22일의 일이다. 그러나 3월 11일의 2치 변론기일에 원고 A도시가스가 낸 것은 단 한 장, 내부 ‘고객상담이력’ 문서였다.

계약서도 없이, 내부 문서 하나로 압류?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해 줄 계약서, 체납퉁지와 납부고지를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어떤 증빙도 없었지만 2025년 초 새로 구성된 항소심 채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한 쪽이 승소하고, 정작 계약서조차 본 적 없는 시민은 통장을 잃었다.

법의 논리와 국민의 상식은, 이렇게 까지 멀어져도 되는가.

가자는 왜 이 이야기를 쓰는가

이 사건의 금액은 54만 원 천원이다.
크지 않은 금액이다. 하지만 기자는 생각했다. “이런 관행이 계속된다면 누가 다음 피해자가 될까?”

가지는 항소심 판결문에 좌절하고 분노에 휩싸였다. 간신히 추스리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소액이라 심리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기자로서, 소비자로서, 시민으로서 이 부당함을 기록하기 위해 상고를 한다. 대한민국 법의 정의로움을 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미디어원 l 이정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