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상권 보호하는 SSM법, 여행업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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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행업계는 지난해 악재를 발판으로 사상 최고 수준의 호황기를 맞았다.
13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말까지 출국자 수는 1046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신종플루와 고환율, 세계적인 경기침체라는 3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사상 최악의 해였다는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업계 사상 가장 호황이었던 2007년을 뛰어넘는 이익을 남기는 것은 눈여겨 볼만 하다.
이에 따라 하나투어, 모두투어, 롯데관광개발 등 여행업 빅3 기업들은 지난해 쉬었던 신입직원 채용에 열을 올리거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더구나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여행업 호황이 장기화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보여지는 여행업은 한동안 장밋빛을 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여행 관계자들은 이런 혜택을 전혀 누리고 있지 못해 눈길을 끈다.
올 하반기 전국적으로 논쟁이 붙은 SSM법은 여행업계와는 무관하다. 하지만 이 법의 활용범위와 법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어째서 여행업계는 이러한 사회적 이슈와 동떨어진 것인지 의아하다.
SSM법은 거대기업이 운용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일반 영세상인들의 골목상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다. 대규모 물량공세를 펼치는 기업형 슈퍼마켓에 고객을 모두 빼앗기게 되면 영세상인들이 설 자리가 줄어든다는 취지에서 개정됐다.
유통상생법이라고도 불리우는 이유는 바로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살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붙여졌다.
자본주의 국가 어디서나 어느 산업에서나 이러한 시스템은 존재한다. 그러한 시스템은 여행업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멈춰있으면 도태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힘이 없다고 해서 도퇴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힘이 없다면 뭉치는 것만이 살길이다.
당장 입에 풀칠하고 나만 살기 위해 다른 이를 모함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합해 대형 업체의 부당함에 맞서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번 SSM법 개정을 둘러싼 영세상인들의 합심은 여행업계에도 큰 참고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