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구에 거주하는 권모씨는 소셜커머스에서 홍콩여행권을 120 만원 지급하고 계약했으나 취소를 통보하니 업체에서는 사전에 환불 불가라고 명기했다며 환불을 거절했다 .
#2 동구에 사는 황모씨는 홍콩 , 마카오 , 션젼 여행 도중 중국 션젼 현지 여행사에서 한국 여행사로부터 돈을 못받았다며 90 만원을 요구해 추가로 지급했다 . 그러나 한국에 있는 여행사로부터 아직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
(Media1=남궁진웅기자) 울산시 소비자센터는 31 일 해외 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소비자센터는 여행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을 준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여행 중 동의 없는 일정변경 , 관광지 누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행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계약서 일정표 등은 보관해야 하며 여행 중 발생한 문제는 서로 주장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빙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올들어 27 일까지 소비자상담기관 5 곳 ( 시 소비자센터 , 울산 YMCA, 울산 YWCA, 전국주부교실 울산지부 ,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울산지부 ) 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민원은 98 건에 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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